ㅇㅇㄱ) 저작권 관련해서 사실 아무나 형사 고발해도 됨
저작권 침해는 무조건 친고죄라서 음악 저작권자&게임 저작권자가 잡아야한다?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보호법 등과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공소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나름 엄?정?한 사법체계는 저작권자의 그런 억울한 사태를 두고 보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140조는 아래와 같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고소가 없도라도 공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대충 비친고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136조 1항 1조, & 136조 2항 3호는 아래와 같다.
다 필요 없고 136조 1항 1조를 보자(이 한줄만 봐도 차고 넘친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여기서 ㅇㅇㄱ 패거리는 저 중에 대여만 “빼고” 모든걸 다 저질렀다.
그것도 상습적&영리 목적으로
심지어 증거도 이렇게 인터넷에 차고 넘치게 채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고발은 때리지 않아서 집에서 임시요청을 하고 있는게 운은 진짜... 대단하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