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진짜 폐지해야하는 이유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포괄임금이 유지되던 이유가 위 판결 이전에 대법원에서 한정적인 사유면 포괄임금을 허락했다는 법적인 해석 때문임
근데 2024. 12. 19선고 이후 그 모든 해석은 부정되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즉 포괄임금은 "통상임금(계약시 내가 주기로 한 노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 및 추가 수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음.
심플하게 걍 불법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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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걸로 탁상행정이니, 2030 취업 시장 축소라느니
개가튼 소리를 왈왈하고 있어.
걍 현재 법리상 불법이고, 이를 다툴 여지가 없는 법제화 한다는 것임
이걸 부정하고 실효성 없다는 놈들은
이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도 그딴 개소리를 하나 보자.
일한대로 받고 싶고
↗소의 개가튼 임금체계는 욕하는 놈들이
이런거에는 진지 빨면서
실효성 없는거 아님? 긁적
이러는게 맞음?
포괄임금 하나로 여럿 돌아가셨고
회사는 공짜 노동을 실컷 해왔음
언제까지 걍 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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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왈왈하는 애들 보려면 아래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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