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모범시민"찍어도 할 말 없는 살인사건
가해자 A씨:
지난 2019년 9월께 미성년자를 ㄱㄱ한 혐의로, 2020년 11월 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음.
문제는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남
검찰:
10대 시절인 2016년 같은 10대를 강제 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있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음.
이를 바탕으로 전자발찌 청구
(예시)
근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음.
판사: 징역살면 충분히 해결될 듯. 위치추적 가능한 전자발찌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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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출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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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취재 들어감
보호관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즉 이 지침이 제대로 지겨지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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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들 니들이 먼저 전자발찌 적극적으로 인용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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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족들
살해당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