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문제가 된 트리클로산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항균/항생제로
비누나 로션, 구강청결제, 화장품, 물휴지, 손소독제, 항균 도마, 젖병 세정제
같은 각종 위생·청결 제품에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던 보존제 겸 항생제 성분임.
특히 치은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미국 FDA 승인 하에 일부 치약 제품에 사용되는 등
“효과와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성분”으로 인식돼 왔음.
과거 한국의 경우에도 구강용품 등 의약외품에 한해 전체 용량의 0.3% 이하
(가글액의 경우에는 전체 용량의 0.8%)로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었음.
(참고로 중국은 전체 용량의 0.3% 이하, 일본은 0.1% 이하를 적용해 왔음)
그런데 2010년대 들어 트리클로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문제점들이 연구를 통해 하나둘 제기되기 시작함.
대표적으로는 쥐 실험에서 간 비대, 간 섬유화 및 간종양 증가가 관찰됨.
(다만, 6개월 이상 지속 노출 시 기준이고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십 년 노출에 해당함)
게다가, 피라미 실험을 통해 트리클로산의 항균 작용으로 인한 유익균 감소 -> 장내 미생물 균형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트리클로산이 제거된 후에도 피라미의 장내 미생물에 교란이 일어났다고 함)
항생제 내성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음
즉, 단기간 독성보다는 저농도라도 장기간 반복 사용 시의 누적 영향이 문제로 떠오른 것.
이런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각국 규제 방향도 바뀌게 됨. 미국과 EU는 2014년부터 위생용품, 화장품 등에서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함.
(다만, 미국의 경우 규제를 하되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은 2년 후인 2016년 쯔음 치약, 비누 등 일상 위생제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해 사실상 시중 제품에서는 거의 퇴출된 상태임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받거나 퇴출된 성분이 치약에 왜 들어갔느냐?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중국은 여전히 트리클로산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렇기에 안전 사각 지대로서의 중국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사례라고 보여짐
혹시 몰라서 2018년에 대한화장품협회가 올린 트리클로산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도 첨부해 둡니다.
(참고로 화장품에서의 트리클로산은 2015년 7월 9일까지는 0.3% 이하로 제한해 왔으며,
7월 10일 이후엔 씻어내는 세정용 제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협회의 자료기 때문에 의견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