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한다는 초고가 아파트를 거래제한 무시하고 파는 방법.JPG

토지거래 허가제나 실거주 의무제한 같은걸로 묶여서 못파는 초고가 집들을 요즘은 경매로 판다 함.
어떻게 파나 했더니
1. 친한 지인한테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고 치고 집에 근저당을 잡음. - 보통 계약서만 있고 실제 돈이 오고가지는 않는다고 함.
2. 몇개월뒤 이자를 연체 했다고 하고 지인은 담보물건인 집을 경매로 넘김
3. 경매에 걸린 집은 당연히 시세보다는 낮지만 충분히 이득인 상태이고 경매로 파는거니까 어느정도 감수하고 빠르게 팔 수 있음
4. 예상보다 팔린 금액이 많이 낮아지거나 하면 낙찰자가 대금정산을 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를 하며 경매를 취소 시킴 - 이걸 위해 근저당 말소 준비를 미리 하고 얼마에 낙찰되나 지켜본다 함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에 낙찰이 될때까지 다시 1번부터 반복함.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진짜 와 싱크빅이다 진짜 상상도 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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