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하루만에 많은 댓글이...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옵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약서 없이 법을 어겨가며 사람 부린 건 아니고요,
상담해본 결과,
증거도 충분하고 사안도 명백해서, 그냥 결심하고 진행하면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시간과 맘고생 각오 해야할 거라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결심만 더 고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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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조금 넘는 기간동안,
국내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중간에 국내거래처와 저 사이에 거래를 도와주는 분,
즉 에이전트를 하나 두었습니다.
업계 관행상 따로 계약서 작성 등 하지 않았고,
발생되는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물론, 매월 깔끔하게 송금 등 정리 잘 해왔고요.
그러던 중 지난 달,
에이전트 분이 몇건의 대형사고를 쳐 손해가 발생했고,
더이상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만나 구두와 이메일로 결별을 통지했습니다.
그러고나자,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는 못 그만둔다 어쩐다, 그동안 고생한 돈 내놓으면 입다물겠다 등등, 더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대응을 안해주자,
결국 이 분이 그 해당되는 국내 거래처에까지 찾아가,
이쪽 사장 인성이 더럽다, 그동안 일하고 돈 하나도 못받았다 등등,
명백한 거짓말로 소위, 깽판을 쳐놨습니다.
거래처에서도 혼란스럽다며 일단 거래 중지를 통보받았고,
이렇게 된 이상,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할까 합니다.
법률 자문 등을 따로 받지 않아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루리웹은 법을 공부하고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역전재판을 플레이한 사람이 더 많은 사이트 입니다.
그쪽이라는거 님 말하는겁니다..
너그러운 사람 안보이는데여 ;;
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그냥 빼박 좇된거 아님? 그거만 걸고 넘어져도 그쪽이 유리할거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지금 서로 잘 한게 없는 상황인데 이럴 시간에 변호 잘 하는 변호사나 찾아보세요 잘못하면 다 뒤집어쓰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그냥 빼박 좇된거 아님? 그거만 걸고 넘어져도 그쪽이 유리할거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빼박 맞죠. 제가 너무도 유리한 상황인데도, 그냥 무식하게 깽판치는 거에 당해보니 이것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쿠와트로
그쪽이라는거 님 말하는겁니다..
대형사고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고, 글쓴이 분의 재무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소하면 이미 지금까지의 업무로 인한 이메일 서로 교환한것들 등이 자료 가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부지기수입니다. 차라리 국내 거래처에 따로 자료를 가져가서 설득을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어차피 에이젼트와 계약을 따로 안하셨다면 다른 에이젼트야 널려있을것 같습니다.
고소하려고 생각하셨다면 답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걸 왜 여기에 올리시나요 전문가한테 가셔야죠
계약서가 없다는게 크네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알 거 같은데. 그 대형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증명하셔야 할 방법부터 찾아보심이.
계약서는 없다지만 돈 송금한 이력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같은것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서로 잘 한게 없는 상황인데 이럴 시간에 변호 잘 하는 변호사나 찾아보세요 잘못하면 다 뒤집어쓰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알바 구할 때 근로 계약서 안 쓴다고 하면 엄청 뭐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되게 너그러워서 조금 놀랐네요. 어찌 되었든 저 에이전트라는 분도 고용을 당한 입장이고 계약서를 안 썼으면 서로 좋을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그럽다기 보단 글에나온 에이전트도 심하게 염치없기 때문이지요
SSHSSH
너그러운 사람 안보이는데여 ;;
너그러운 사람 안보이는데여 ;; 2...
만약 편돌이 하는데 고용주가 계약서 쓰지 말자고 했다 하면 험한 소리 튀어나오는 분들 많던데요 ㅎㅎ 여기 댓글 정도면 유하고 너그럽죠
루리웹은 법을 공부하고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역전재판을 플레이한 사람이 더 많은 사이트 입니다.
근로계약미작성 벌금 전과 깔고들어가실게욧
당연히 고소됩니다... 상대방도 여력이 있으면 맞고소 하겠조? 그럼 변호사 쌍방다 구하셔야하고 법정싸움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기업운영 하시면 변호사비용 정도는 얼마 안드니 변호사사무소 전화해 보세요.
피해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 한테 상담받는게 더빠를거같네요..
이거 인제 봐서 답장을 써도 될까 모르지만 원만히 합의 하는게 나을걸요. 법정 싸우는 거야 뭐 재판 해봐야 아는거지만 계약서 안쓰고 일시킨건 법을 위반한거라서 걸려요. 작게는 경고 지만 영업 정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위반사항이므로 일단 법정절차하고 상관없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반으로 걸려요. 업계 관행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위반으로 경고라도 먹게 되면 이게 법정 싸움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메일 전부 + 통화녹음 등 별게 다나와요. 돈을 안줄거면서 일을 시킨게 있다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원가 이하로 지급 하는것도 위법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실제 물건 값을 안주면 위법) 인건비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그리고 계약서를 안쓰셨다니 표준 계약서 기준으로 될듯 합니다. 이건 진짜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표준 계약서는 하도급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진짜 유리하지는 않을거에요.(벌금이라도 나오면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본건 똑같겠죠. 괜히 관심 회사만 되니깐요) 위에서 다른분이 말씀하신대로 재수 없으면 ↗됩니다. 조사라도 나오면 전체내용 (다른 계약서 미작성) 으로 벌급 몇억이 나올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고 사안도 명백해서, 그냥 결심하고 진행하면 승소 => 이런건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것도 장사라서요. 기본적으로 회사 운영이 정정 당당하면 괜찮아요. 단지, 재수 없게 조사 나와서 다른 계약서 + 세무 조사라도 나오면 힘들다는겁니다. 조심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겁니다. 요즘 드라마 근로감독관 조장풍 도 나오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