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살 직딩입니다.
제가 다음주에 중소기업전세대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 준비하고있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고있는데, 토지에 융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토지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맞는것인지 헷깔려서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헷갈리는부분과 모르는부분을 정리해보면,
1. 토지근저당중 19억2천은 모두 말소등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지, 또한 토지 근저당이 걀국 4억정도가 남아있는걸로 알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주변 공인중개를 하는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전세대출시 문제가 없다고하는 지인들도 있고, 남은 근저당에대해 잔금일 지급 주변으로 말소등기를 받을것을 특약사항에넣어라고하는 지인들이 있던데 넣어달라고하면 넣어주나요??
3. 건물 및 토지의 시세에 대해 어떻게 알아보나요? 근저당이 있어서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 시세를 알아보려하는데 그쪽엔 문외한이다보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4. 혹시몰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려하는데 계약서 작성시에 같이 작성을하면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별도로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5. 시간상 제가 저녁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확정일자는 그다음날 오전에 신청을해도 무방한가요??
별도로 제가 첫전세를 구하다보니 놓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있는데 구하는데 팁같은게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개나소나 다 볼 수 있는거라지만 주소 같은건 가리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나 여기로 이사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실게 아니라면..
요즘 변호사들 중개업 많이 다뤄줘요. 실질적인 자신의 재산이 변동이 되는 경우는 이런사이트의 글보단 직접 찾아가 문의하시는게 훨씬 정확합니다. 더우기 여기서 알게된 얄팍한 지식으로 가서 떠들면 변호사가 크게 좋아하지 않을수 있어요. 예시로 인터넷의사라든지요.
빚을 변제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저당이 4억 8천만원이면 이자는 별도라는 소리인데 이 채무부분을 근저당 잡힌 매물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거죠 땅 + 건물 포함해서 그 금액에 70% 이상 되면 입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근저당이 지금 4억 8천인데 매물을 팔아서 5억 나온다 이러면 안되는 거죠
애초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크게 차이 않나는 전세는 가심사부터 불가합니다. 4번 중기청 보증보험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가입입니다 100% 대출의 경우는 심사는 까다로우나 세입자가 손해볼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금 임대인이 안 갚으면 대출 승인한 곳에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80% 대출은 이사나 계약 만료시 보증보험은 가입되나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직접 갚아야 하구요 매매가 전세가 저당잡힌 금액을 알려주셔야 정확히 답변 가능하고 귀찮으면 대출 신청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대출 많이 진행한 직원들은 가심사 잘 봐줍니다 가심사 시 계약서 말고 등기부등본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개나소나 다 볼 수 있는거라지만 주소 같은건 가리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나 여기로 이사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실게 아니라면..
감사합니다! 일부발췌로 변경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 중개업 많이 다뤄줘요. 실질적인 자신의 재산이 변동이 되는 경우는 이런사이트의 글보단 직접 찾아가 문의하시는게 훨씬 정확합니다. 더우기 여기서 알게된 얄팍한 지식으로 가서 떠들면 변호사가 크게 좋아하지 않을수 있어요. 예시로 인터넷의사라든지요.
감사합니다!
빚을 변제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저당이 4억 8천만원이면 이자는 별도라는 소리인데 이 채무부분을 근저당 잡힌 매물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거죠 땅 + 건물 포함해서 그 금액에 70% 이상 되면 입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근저당이 지금 4억 8천인데 매물을 팔아서 5억 나온다 이러면 안되는 거죠
근저당 잡힌 ㅁ매물의 시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물어보셔야죠 복비 받고 그런 잡다한 거 다 알려줘야 합니다
http://rt.molit.go.kr/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 보시고 여기에서도 꼭 조회해서 확인해보세요
애초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크게 차이 않나는 전세는 가심사부터 불가합니다. 4번 중기청 보증보험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가입입니다 100% 대출의 경우는 심사는 까다로우나 세입자가 손해볼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금 임대인이 안 갚으면 대출 승인한 곳에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80% 대출은 이사나 계약 만료시 보증보험은 가입되나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직접 갚아야 하구요 매매가 전세가 저당잡힌 금액을 알려주셔야 정확히 답변 가능하고 귀찮으면 대출 신청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대출 많이 진행한 직원들은 가심사 잘 봐줍니다 가심사 시 계약서 말고 등기부등본 가져가세요
80퍼를 하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직접 갚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매매가나 전세가 등을 알 수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는 방법뿐인가요?
개인정보 노출도 처벌 받아요..
앗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