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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다음주에 중소기업 전세대출 계약을 하려하는데, 좀 봐주실 수있으신가요?

일시 추천 조회 3167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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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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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개나소나 다 볼 수 있는거라지만 주소 같은건 가리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나 여기로 이사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실게 아니라면..
流星一條 | (IP보기클릭)115.136.***.*** | 19.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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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들 중개업 많이 다뤄줘요. 실질적인 자신의 재산이 변동이 되는 경우는 이런사이트의 글보단 직접 찾아가 문의하시는게 훨씬 정확합니다. 더우기 여기서 알게된 얄팍한 지식으로 가서 떠들면 변호사가 크게 좋아하지 않을수 있어요. 예시로 인터넷의사라든지요.
Notro | (IP보기클릭)110.35.***.*** | 19.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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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변제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저당이 4억 8천만원이면 이자는 별도라는 소리인데 이 채무부분을 근저당 잡힌 매물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거죠 땅 + 건물 포함해서 그 금액에 70% 이상 되면 입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근저당이 지금 4억 8천인데 매물을 팔아서 5억 나온다 이러면 안되는 거죠
昏庸無道 | (IP보기클릭)211.219.***.*** | 19.09.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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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크게 차이 않나는 전세는 가심사부터 불가합니다. 4번 중기청 보증보험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가입입니다 100% 대출의 경우는 심사는 까다로우나 세입자가 손해볼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금 임대인이 안 갚으면 대출 승인한 곳에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80% 대출은 이사나 계약 만료시 보증보험은 가입되나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직접 갚아야 하구요 매매가 전세가 저당잡힌 금액을 알려주셔야 정확히 답변 가능하고 귀찮으면 대출 신청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대출 많이 진행한 직원들은 가심사 잘 봐줍니다 가심사 시 계약서 말고 등기부등본 가져가세요
버섯커버섯커 | (IP보기클릭)110.8.***.*** | 19.09.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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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깜푸우우우우 | (IP보기클릭)211.36.***.*** | 19.09.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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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개나소나 다 볼 수 있는거라지만 주소 같은건 가리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나 여기로 이사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홍보하실게 아니라면..

流星一條 | (IP보기클릭)115.136.***.*** | 19.09.15 09:56
流星一條

감사합니다! 일부발췌로 변경했습니다!

깜푸우우우우 | (IP보기클릭)211.36.***.*** | 19.09.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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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들 중개업 많이 다뤄줘요. 실질적인 자신의 재산이 변동이 되는 경우는 이런사이트의 글보단 직접 찾아가 문의하시는게 훨씬 정확합니다. 더우기 여기서 알게된 얄팍한 지식으로 가서 떠들면 변호사가 크게 좋아하지 않을수 있어요. 예시로 인터넷의사라든지요.

Notro | (IP보기클릭)110.35.***.*** | 19.09.15 10:23
BEST Notro

감사합니다!

깜푸우우우우 | (IP보기클릭)211.36.***.*** | 19.09.15 12:25
BEST

빚을 변제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근저당이 4억 8천만원이면 이자는 별도라는 소리인데 이 채무부분을 근저당 잡힌 매물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거죠 땅 + 건물 포함해서 그 금액에 70% 이상 되면 입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근저당이 지금 4억 8천인데 매물을 팔아서 5억 나온다 이러면 안되는 거죠

昏庸無道 | (IP보기클릭)211.219.***.*** | 19.09.15 11:44
昏庸無道

근저당 잡힌 ㅁ매물의 시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깜푸우우우우 | (IP보기클릭)211.36.***.*** | 19.09.15 12:26
깜푸우우우우

부동산에 물어보셔야죠 복비 받고 그런 잡다한 거 다 알려줘야 합니다

昏庸無道 | (IP보기클릭)211.219.***.*** | 19.09.15 13:17
깜푸우우우우

http://rt.molit.go.kr/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 보시고 여기에서도 꼭 조회해서 확인해보세요

괴도단 | (IP보기클릭)124.197.***.*** | 19.09.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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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크게 차이 않나는 전세는 가심사부터 불가합니다. 4번 중기청 보증보험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가입입니다 100% 대출의 경우는 심사는 까다로우나 세입자가 손해볼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금 임대인이 안 갚으면 대출 승인한 곳에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80% 대출은 이사나 계약 만료시 보증보험은 가입되나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직접 갚아야 하구요 매매가 전세가 저당잡힌 금액을 알려주셔야 정확히 답변 가능하고 귀찮으면 대출 신청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대출 많이 진행한 직원들은 가심사 잘 봐줍니다 가심사 시 계약서 말고 등기부등본 가져가세요

버섯커버섯커 | (IP보기클릭)110.8.***.*** | 19.09.15 12:21
버섯커버섯커

80퍼를 하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직접 갚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매매가나 전세가 등을 알 수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는 방법뿐인가요?

깜푸우우우우 | (IP보기클릭)211.36.***.*** | 19.09.15 12:28

개인정보 노출도 처벌 받아요..

심판자z | (IP보기클릭)175.195.***.*** | 19.09.15 13:16
심판자z

앗 알겠습니다!

깜푸우우우우 | (IP보기클릭)211.36.***.*** | 19.09.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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