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문열면 바로 거실이고 방두개인데
언제부턴가 옆집에서 통기타를 치는데요
거실에서는 당연히 다 들리고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방에서도 작게나마 들립니다
보통 30분정도 치는거 같고 평소엔 그래도 낮에 치더만
오늘은 지금 이시간에 치고 있네요
밤에는 안그러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옆집이 전에는 노래역시 크게 틀고 생활을 해서
거실에 앉아있으면 가사까지는 아니지만 음악이 다 들려요
저는 집에서 tv는 거의 안보고 피아노가 있는데 디지털이라 헤드폰쓰고 하니 상관없고
노래역시 틀어놓지를 않습니다
게임이야 소리가 들릴리는 없겠구요
최대한 조용히 사는 사람인데 저런 옆집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도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밤에 잘시간에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30분이라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본인이 너무 예민하신건 아닌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간혹 저러면 이해 하는데 게속 저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제 경우는 아침? 한 오후 쯤에 매일 정도는 아닌데 30분 혹은 1시간 정도 까지 뭔 대놓고 창문 열고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러니 넘어갔는데 한두번 저러는게 아니라 보니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구요 한번 좀 적당히 하세욤 하고 경찰 까지 부르니깐 그나마 다행인거 안하더라구요 겪어보면 저런 소리 못함
낮이라고 참으면 그만이네, 예민하네 이게 아니고요. 이웃간 소음은 낮이라 해도 법적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통키타면 공기전달 소음이므로, 낮이라 해도 45dB 이상의 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소음을 발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웃간 소음을 해결하시려면 일단 절대로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따지지 마시구요.(주거침입죄에 해당) 반드시 관리실, 경비실, 집주인 등 제 3자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철저히 무시를 한다면, 국가 정부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이웃간 소음관련 법적사항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c-vne8iMCA
이시간이면..무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방음이 문제군요.. ㅠㅠ
성격 더러운 사람이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너 한번 당해봐라 더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최대한 얼굴 안붉히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복에 힘들어서 6개월만에 이사했습니다;;
밤에 잘시간에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30분이라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본인이 너무 예민하신건 아닌지
3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 이해해주세요.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는게 좋죠
이시간이면..무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방음이 문제군요.. ㅠㅠ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간혹 저러면 이해 하는데 게속 저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제 경우는 아침? 한 오후 쯤에 매일 정도는 아닌데 30분 혹은 1시간 정도 까지 뭔 대놓고 창문 열고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러니 넘어갔는데 한두번 저러는게 아니라 보니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구요 한번 좀 적당히 하세욤 하고 경찰 까지 부르니깐 그나마 다행인거 안하더라구요 겪어보면 저런 소리 못함
성격 더러운 사람이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너 한번 당해봐라 더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최대한 얼굴 안붉히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복에 힘들어서 6개월만에 이사했습니다;;
지금 정도면 참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이후에 이른 아침이나 저녁 10시 이후에 연주 및 음악을 튼다던가 1시간을 넘기도록 계속 시끄럽게 군다면 찾아가서 따지는게 좋다고 봅니다. 직접대면하기가 어렵다면 쪽지를 한번 붙여보세요.
낮이라고 참으면 그만이네, 예민하네 이게 아니고요. 이웃간 소음은 낮이라 해도 법적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통키타면 공기전달 소음이므로, 낮이라 해도 45dB 이상의 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소음을 발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웃간 소음을 해결하시려면 일단 절대로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따지지 마시구요.(주거침입죄에 해당) 반드시 관리실, 경비실, 집주인 등 제 3자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철저히 무시를 한다면, 국가 정부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이웃간 소음관련 법적사항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c-vne8iMCA
법적으로 낮이라고 무조건 막 시끄럽게 해도 되는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뵙지 마시고 초인종 눌러서 따지지도 마세요. 역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복소음이라면서 우퍼사거나 몽둥이로 두들기거나 그러면, 역으로 님께서 폭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의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면 폭행죄에 속하거든요. 그저 꾹 참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들이대지 말고 무조건 제 3자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게말했는데 안들어먹어서 천장에 망치질 하다가 흑화해서 지금 층간소음 복수로 태고의달인 북에 노래까지 13만원 들여서 공포의 음악회를 열고있는데 찾아오면 늘 조질준비 하며 오늘도 북을 두드립니다. 전쟁노래부족이여 영원하라!!! 둥둥둥!!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일 30분 계속되면 스트레스 받을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