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60625?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7%91
그분에게 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파기 의사를 묻지 않았는가를 물었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돈을 전해줘서 계좌도 해당 중개사의 계좌고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중개사에게 매수자의 주소를 물어도 개인정보다 뭐다하면서 관련 정보를 주지를 않았다고 함.
왠지 물려도 이상한데에 단단히 물린 느낌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무슨 중개사하고 매수자하고 짝짝꿍해서 사기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돈 5만원 정도 들고 법무사 찾아가 내용, 정황에 따른 '가계약금을 그냥 가져도 되는지 돌려줘야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 등 물어보는게 빨라요.
가보기늕하셨답니다.
집을 매매할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본인계좌로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공탁해서 찾아가라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친척분이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돌려주었고 님 친척은 영수증을 계약자 본인에게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중개인이 오리발 내밀면 복잡해집니다. 절대로 중개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중간단계를 거치면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군요..
아직 돈을 중개자에게 돌려준건 아니에요. 최근에 공사가 복잡하셨던지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것 같더군요.
그러면 상대편도 님 친척분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핸드폰번호, 성명등을 쓴 다음 협박죄로 수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5만원 정도 들고 법무사 찾아가 내용, 정황에 따른 '가계약금을 그냥 가져도 되는지 돌려줘야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 등 물어보는게 빨라요.
가보기늕하셨답니다.
집을 매매할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본인계좌로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공탁해서 찾아가라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친척분이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돌려주었고 님 친척은 영수증을 계약자 본인에게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중개인이 오리발 내밀면 복잡해집니다. 절대로 중개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중간단계를 거치면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군요..
아직 돈을 중개자에게 돌려준건 아니에요. 최근에 공사가 복잡하셨던지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것 같더군요.
서기장동무
그러면 상대편도 님 친척분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핸드폰번호, 성명등을 쓴 다음 협박죄로 수사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