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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 경매 때문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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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되서 님 전세금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면 배당금 신청하고 방빼시던가 윗분 말대로 그냥 쭉 살면은 배당포기하고 남은 부동산계약 기간대로 사는건데 후자인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 느낄거에요... 경매 낙찰금 + 전세금 =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게되는거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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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이유는 4억3천 이하로 낙찰받는걸 막을려고 가시는거라 하네요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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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세금 모두 인수해야 끝나는건가요? 이사는 전세금 받는대로 바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ㅠ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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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는 미리 하는 겁니다. 결과보고 선택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는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기 때문에 경매참여하기전에 미리 다 계산해보고 이익이 있다 싶으면 참여하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 애초에 경매입찰 자체를 안합니다. 전세금이 4억 3천인데 경매로 3억에 낙찰을 받았다 치더라도 차액 1억 3천은 낙찰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경매로 이득을 보는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낙찰자가 계속해서 안나타나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루리웹-1174539669 | (IP보기클릭)222.109.***.*** | 20.10.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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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천의 10%인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저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한다하더군요. 이유는 경매 낙찰이 4억3천 이하면 온전히 다 돌려 받지 못 한다는 이유로 그렇다네요. 먼소리죠 ;;;?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 그러고....4억3천이하면 온전히 다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라 말하고 ;;;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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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천의 10%인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저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한다하더군요. 이유는 경매 낙찰이 4억3천 이하면 온전히 다 돌려 받지 못 한다는 이유로 그렇다네요. 먼소리죠 ;;;?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 그러고....4억3천이하면 온전히 다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라 말하고 ;;;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01
꼬마가좋아

전세금이 4억3천이고 경매가가 그 금액의 밑이라면 전세금을 온전히 다 못 받는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시고 4억3천에 낙찰하신다면 그 금액의 10%를 미리(정확한건 아닙니다) 내야한다는게 있어서 나온말입니다.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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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이유는 4억3천 이하로 낙찰받는걸 막을려고 가시는거라 하네요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22
ZardFan

아~ 본인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일어나는거 막으려고 일딴 4억3천의 10%경매에 참여하고 그이상 금액 나오게끔 한다는 말인가 보군요 ..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24

일딴 말이 좀 이상한거같기도하고 제가 이해못한거 같기도한데...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알려드리자면...글쓴이 아버님께서 선순위라하셧고 전 집주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상속 받앗는데 재산분할 어쩌고로 경매신청이라고하니... 채권채무에 의한 경매는 아닌거같네요.. 그리고 자녀들이 전집주인의 명의 집을 경매처리해서 나온금액을 분할하려는 의도인거같구요....... 여기서 전세금이 4억3천이라고하셧으니.. 매매가는 4억3천이상일텐데요.. 경매는 매매가보다 좀더 낮은 금액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보다 좀더 낮은 금액에 낙찰되고...은행 근저당 없고 글쓴이가 선순위이니까 배당받기엔 무리 없어보입니다.. 허나 ...전세세입자가잇는 경매 물건이다보니... 누가 달라들까요 ..(경매 낙찰 받는 새 집주인은 기존에 전세계약되어있는 임차인이 재계약 안할때 전세금 돌려줘야함... 즉...예로들어 5억에 낙찰 받앗다치면 5억에 그 집을 사서 세입자가 3달뒤 계약 만료로 재계약 안한다 의사 밝히면 5억 + 세입자 전세금도 줘야하는 상황... 즉 경매로 싸게 삿지만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하니 싸게 사는게 아닌거임)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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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371992014

아 전세금 모두 인수해야 끝나는건가요? 이사는 전세금 받는대로 바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ㅠ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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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되서 님 전세금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면 배당금 신청하고 방빼시던가 윗분 말대로 그냥 쭉 살면은 배당포기하고 남은 부동산계약 기간대로 사는건데 후자인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 느낄거에요... 경매 낙찰금 + 전세금 =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게되는거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13

제일 걱정인거는 경매가가 4억3천보다 밑일경우엔 전세금을 온전히 다 못 받을 수 있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요.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19
ZardFan

매매가는 대략 어느정도인지 아시나요 ?? 매매가가 전세가보단 당연히 높을거고 경매 낙찰가는 매매가보단 밑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근저당 없이 글쓴분 아버님이 1순위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거같아요...다만 저라면...전세금보다 웃돈으로 경매 낙찰되면 배당금신청해서 배당받고 나올거같네요..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25
꼬마가좋아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나올수도있나요? 그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매매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2:29
ZardFan

전세금보다 낮은금액으로 낙찰이 나올수도 있냐는 질문에 - > 저도 그부분이 걱정이되서 매매가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물어본겁니다... 근데 전세가보다 낮게는 낙찰안될거예요 왜냐하면 경매 참여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 분석을 할텐데 경매 낙찰하려는 금액보다 높은 전세세입자가 있으면 껴 안고 사야하는거라서... / 그리고 제가 매매가 물어본 이유가 매매가랑 님 아버님 전세가랑 차이가 큰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에 경매 낙찰이 많이 이뤄지는데 그 경매 낙찰금이 님 전세금이랑 가까우면 쪼까 애매해지거든요 ;;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371992014

윗분 말대로가 맞다면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될시 배당금 신청 포기하고 점유권행사하시다가 계약 끝날때 새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한다하고 전세금 받고 나오면 되겟습니다.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211.192.***.*** | 20.10.20 12:44
꼬마가좋아

그러면 아랫분 댓글대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된다면 버티다가 연장안한다하면 전세금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3:00
꼬마가좋아

알아보니 매매가가 대략 6억정도라고합니다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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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dFan

배당요구는 미리 하는 겁니다. 결과보고 선택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는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기 때문에 경매참여하기전에 미리 다 계산해보고 이익이 있다 싶으면 참여하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 애초에 경매입찰 자체를 안합니다. 전세금이 4억 3천인데 경매로 3억에 낙찰을 받았다 치더라도 차액 1억 3천은 낙찰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경매로 이득을 보는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낙찰자가 계속해서 안나타나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루리웹-1174539669 | (IP보기클릭)222.109.***.*** | 20.10.20 14:10

저희 누나가 공인중개사라서 물어봤는데 전세금은 원래 집주인 상속인한테 채권으로 무조건 받을수는 있답니다. 근데 배째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ZARDMania | (IP보기클릭)121.145.***.*** | 20.10.20 13:01
ZARDMania

그래서 가능하면 경매 참가 하는게 제일 깔끔하다고도 하셨어요.

ZARDMania | (IP보기클릭)121.145.***.*** | 20.10.20 13:02
ZARDMania

경매는 무조건 참여하신다네요. 전세금 10%만 가지고 가셔서(보증금) 그 이하로는 두지 않겠다하시네요

ZardFan | (IP보기클릭)220.78.***.*** | 20.10.20 13:18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경매인것 같은데... 물론 법에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재산처분을 위한 경매를 할 때에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님과 같은 상황인...(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로도 추정되는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변호사, 법무사에 문의해보세요.

루리웹-1174539669 | (IP보기클릭)222.109.***.*** | 20.10.20 14:12

1. 님께서 1순위라는것은 현재 집이 은행에 근저당이 안잡혀있는 상태인가요 보통 근저당이 은행에 잡혀있는경우 1순위는 은행이라서리.. 2. 님께서 경매에 참여를 하실려고 10%보증금 말씀하시는건가요 경매를 참여해야 돈을 회수하실수있다는건 제가 모르는건지 처음듣는소리라서.. 3. 집값이 6억일경우 인기좋은동네일경우 시세대로 낙찰을 다 받고 보통경우 70~80%낙찰받을경우 은행에 1순위근저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님께서 1순위라 하셨으니 돈은 다 회수될것같네요 4. 여기서 확인할것이 님께서 1순위는 확실히 맞으신가요 전세금 내신걸로 근저당말소시킨거면 다행인데 2순위일경우 골치아픈경우라서..

산이아빠 | (IP보기클릭)220.122.***.*** | 20.10.20 14:32

제가 보기에 그걸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집이 자녀에게 상속 되었다고 할때 경매의 주체는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의무도 상속받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겠죠. 경매시 현 전세가 이하로 팔리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경매가 아닌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돌려줄 전세금이 4억 3천인데 그 이하로 팔게 되면 매수인이 주는 돈으로 전세금도 다 처리 못하는 상황인데 상속인이 돈 메꿔서 줄리는 없잖아요. 이면 계약이나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은 금액으로 낙찰시키려고 하면 전세금 만큼 불러서 전세금으로 집을 사고 다시 그 집을 파는게 낫다는 말 아닌가요??

루리웹-1752712738 | (IP보기클릭)175.199.***.*** | 20.10.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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