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9년12월31일에 면접을오산청호아트경비면접을볼때그날3명이 면접을봤습니다.
경비근무형태는24시간 격일일로맞교대로근무가이루어지는데요.
31일에입사가되엇다하더라도입사한인원을A조 B조로나누어서 근무를시키닙다.
전년도 31일근무조가 A조였다면 2020년1일근무조는B조 가되고2일근무조는B조가됩니다.
본인이희망해서 A.B조근문는할수없습니다.근데2020년12월31에계약이종료되는데요.
관리소서에서1년격약을으로정했기때문에 전B조로 12월31일오후에업체에서와서인계중에
본사에서연락오기를아파트측에서1일부터 근무하지않앗기때문에 지급이않된다고 연락이왔는데요
다른사함은이상없이다봤는데요. 저만몾받게되되엇는데요 받을수는없는건가요
그냥 개소리입니다. 본문에 ab조 잘못쓰신거 같은데 한마디로 입사 12/31에 햇는데 첫출근은 1/2일이엇고, 그해 12/31에 계약종료임 근데 1/1부터 출근한게 아니라서 1년만기가 아니다. 그래서 퇴직금 못준다. 이거죠? 보통은 첫출근=입사일, 마지막출근=퇴사일이니까 같은개념으로 여기는경우 많지만 퇴직금은 입사일~퇴사일 기존으로 책정됩니다. 첫출근. 마지막출근날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입사일 12/31로 명시되있을겁니다. 그리고 계약종료는 다음년도 12/31로 되잇을거구요 이래도 못준다고 하면 계약서 들고 고용노동부 가서 민원 넣으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감이라서 민원들어가면 해결은 됩니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본문에 ab조 잘못쓰신거 같은데 한마디로 입사 12/31에 햇는데 첫출근은 1/2일이엇고, 그해 12/31에 계약종료임 근데 1/1부터 출근한게 아니라서 1년만기가 아니다. 그래서 퇴직금 못준다. 이거죠? 보통은 첫출근=입사일, 마지막출근=퇴사일이니까 같은개념으로 여기는경우 많지만 퇴직금은 입사일~퇴사일 기존으로 책정됩니다. 첫출근. 마지막출근날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입사일 12/31로 명시되있을겁니다. 그리고 계약종료는 다음년도 12/31로 되잇을거구요 이래도 못준다고 하면 계약서 들고 고용노동부 가서 민원 넣으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감이라서 민원들어가면 해결은 됩니다.
계약서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1년계약직(365일)의 경우 2018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연차가 15개 더생깁니다.(기존에는 2년차가 되야 발생하는 연차가 1년차부터 생기는것으로 변경) 그래서 원래있던 연차(달마다 한개씩생성해서 11개)에 마지막 근무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포함 총 26개가 발생하므로 거기에 따른 연차보상금 청구도가능합니다. 연차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아예 예시까지 들어서 나온게 있으니까 구글 검색하시면 확인 할 수 있을꺼에요
민원 ㄱㄱ
근로계약서 사본 가지고 계시면 고용노동부 가셔서 상담 꼭 받으세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 먼저 해보세요.
31일 입사일이면 무조건 1년 채운거라 퇴직금 받아야 하고 1/2일부터 근무 시작이지만 1/1일이 공휴일입니다. 이말은 1/2일부터 출근이지만 시작은 1/1일부터 시작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만 1년 채운게 맞습니다. 퇴직금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겠다고 하심 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근무하다 나중에 작성하도도 일을 시작 한 날 기준으로 작성) 우선입니다. 그냥 그곳하고 얘기할 것 없이 근로감독관 만나서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넣으시길.. 신고 할적에 근무와 대기 등에 따른 로테이션이었다 충분히 소명하시고, 조서에도 기록하세요. (근로감독관 직접 만나면 조서 작성하고 그때 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