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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거주할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양도인이 님에게 찾아와서 이사비, 중개비 다 지원해줄테니 8월에 나가줄 수 없냐고 물어보고 님은 조건에 따라 수락하든가 아니면 내년까지 살겠다고 못박아두든가 입니다. 님이 나가야 하나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집주인 바뀌어도 잔여 전세기간은 보장되는거 아닌가요?
님이 거주할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양도인이 님에게 찾아와서 이사비, 중개비 다 지원해줄테니 8월에 나가줄 수 없냐고 물어보고 님은 조건에 따라 수락하든가 아니면 내년까지 살겠다고 못박아두든가 입니다. 님이 나가야 하나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냥 연락해서 계약기간까지 살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됩니다.
그전에 제발 이사나가달라고 하면 뭐 이사비랑 중개비지원받아야죠....
그냥 말하세요 "나 계약만기 22년 12월 31일이다" 이사비용에 다음집 중개비 웃돈얹어서 와서 굽신거려도 모자랄판에 실거주하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택 임대중 매매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사람만 바뀐거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이 구도로 봤을때 임대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임차인편을 손들어 줍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통보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