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이 휜걸로 봐서 안에서 강하게 찬걸로 판단하나 승강기안 cctv없음)
비상통화로 승강기회사는 20분내로 기사가 갈거라고 통보함.
하지만 119신고를 하고 119에선 문짝이 휜걸 확인. 강제개방을 함.
(파손면책을 위해119에선 관리소장이라던지 관리주체에게 물어보고 개방한다는데
그많은 인원이 출동해서 바로옆에 물어보기만해도 되는 저한테 통보없이 바로 강제개방함)
(보통은 강제개방해도 문제가 없지만 문짝이 휘어서 락이걸린상태로 119가 강제개방해서 관련부속이
상한거 같다. 결론은 다 교체해야해서 돈이 많이든다.는거 같음.)
승강기보험은 보상해주는지 몰라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수리비6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cctv없으니 건물주가 다 책임져야 한다.
2.문짝이 휘어서 탈락되서 갇힌 만취손님. 하지만 영상은 없음.
3.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휘어진 문을 열어서 나머지도 고장내버린 119책임.
4.종합계약인데 관련부품까지 전부 떠넘기려는 승강기회사
5.보험사
올해는 정말 몸조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로가지 사고가 많아서 어질어질 하네요.
5번이죠 일단 보험사가 먼저 수리하고 1번과 2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죠 1, 2번은 서로 소송을 하던 책임비율을 가르고
5번이죠 일단 보험사가 먼저 수리하고 1번과 2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죠 1, 2번은 서로 소송을 하던 책임비율을 가르고
요즘 세상에 엘베에 cctv가 없는 곳이 있군요 이런 불미스런 사건사고때문에 다들 cctv를 다는거에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생각하시고 보험으로 깔끔히 처리하시고 반드시 cctv설치하세요
5.보험사
보험사에 해결하시고 cctv다시죠...그러려고 보험사가 있는거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이 반죽을 상황이 아니면 개방전 건물주든 관리주체와 연락해서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보험사에 구상권청구 해달라고 말해야할거같습니다. 다만 취객이 엘리베이터 문짝 훼손한걸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취객에게는 뭐라고 하기 어려울거같네요. 일단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 이런이런 부분이야기 해보세요. 구상권청구하던가.. 아니면 보험처리하고 할증될수도 있겠네요...일단 cctv는 꼭 달아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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