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함. 작년 1월 부터 보험들고 일하다가
11월달에 원래 점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나는 새 점장이랑 다시 11월 달부터 계약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일함 보험들고 ...
2월달에 그만두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현 점장이랑 전 점장한테 이직확인서 써달라고 카톡으로 연락했어요.
그러다가 현 점장은 저번주 목요일에 세무사에 접수했다며 연락이 왔고
전점장은 다른 지역에 새로 가게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너무 바쁘다고 지금 바쁜 것들만 끝나면 써주겠다고 해서
일단 다음주 목요일까지 기다려볼 생각임. 다음주 목요일에 한 번더 써달라고 연락해보려고요...전 점장한테는
내가 직접 고용센터 방문해서 처리하고 싶어서 서류를 팩스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 된거 확인해봤는데
현점장이 저번주 목요일에 세무사에 접수했다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있는지 안뜨더라구요.
대신 내가 4년 전에 구청에서 일했던게 이직확인서 처리 된게 있더라고 이건 보험 가입기간 51일이어서
그 때는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안 되었었음.
여기서 질문.
1. 현점장이 세무사에 이직확인서 저번주 목요일에 접수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처리가 안되는거죠?
접수를 해도 처리 되는데는 오래 걸리나요?
2. 이번에 만약에 실업급여 받게 되면은 4년 전에 구청에서 일했던거 이것도 요번에 합산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각 세무사 별로 업무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2.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도 공단에서 처리하는데 3~4일은 걸릴수 있음. 2. 퇴사후 1년인가 기간 있는걸로 알아서 안되는걸로 앎.
1. 처리기간은 조금 걸릴수있음. 2. 소급적용안됨.
실여급여 유예기간이 18개월로 알고잇음 48개월지낫으니 무효죠..
이직확인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내는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는 겁니다. 세무사에 냈다고 하는건 사장이 세무사 사무실에 이직확인서를 내달라고 요청한거겠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직 처리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전에 일한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거잖아요 오늘 부터 18개월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년 전것은 포함이 안되니까 그것은 잊으세요.
18개월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는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부터 과거 18개월 이전을 보는겁니다. 그 18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의 180일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1년 가까이 일하셨으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안쓰셔도 되고 다만 4년전 근무했던건 없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신청조차 안 해놓고 애드립만 할 수도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실급 신청된 게 있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냐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합산은 설령 된다 해도 한두 달이나 실급기간이 더 늘면 다행이라서 효과는 미미합니다. 앞이랑 합쳐서 근로기간 10년이 훌쩍 넘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