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가 잘모르고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본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저는 어제 퇴직을 하였는데 문제는 재가 회사차를 12월달에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날에 면담 을 하다가 오너분은 차사고 를 저에게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셧고
저는 그럼 노무사한테 얘기해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물어보고 배상을 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회사 업무
관련으로 사고를 내면 배상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재가 1월쯤에 사고 확인증이라는 걸 사인 하였습니다.
사고확인증이라는건 사고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확인증입니다.
오너 말로는 그 확인증을 재가 사인을 했으니 저한테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 하셧습니다..
물론저도 노동청에 문의를 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혹시 아신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12월에 차사고를냄
2. 차사고 확인증이라 는 걸 재가 사인하였음
3. 오너는 그걸 저에게 배상 하라고 하심..
4. 추가로.. 3월에 일한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 입금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 참 한심하네요 지식도 없이 씨부리는거보니 그걸 배상시키면 어느누가 일하겠나요 1억이상 기계 만지는사람도 있는데 ㅋㅋ 그냥 멍멍이 소립니다 . 퇴직금 제날짜에 안나오거나 금액제하고 나오면 노동청 사세요
업무중 사고를 직원에게 ㄷㄷ;;
저도 일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나보고 돈 내라는거 보고...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 했지요...결론은 내가 수리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사장넘이 잘 걸렸다하고 떠 넘기는거지요....아직도 이런 사장넘들 많아요..
헛소리하지 말고 퇴직금이나 내놓으라고 하세요 월급과 퇴직금은 익월에 나옵니다.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답변감사합니다... 3월달 급여하고 퇴직금에서 까여져있으면 그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신고해야죠 160이 적은돈인가요 이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5일이내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시킨다는건지?? ㅋㅋ 신경쓰지 말고 무시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군요..걱정 한시름 놓인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면 개소리 말고 퇴직금 달라고 하시고 혹시나 근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거면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아닙니다.. 그날 비오는 상황이였고 터널진입부분에 급정거와 차량 노후가 겹쳐 재가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은것입니다.
혹시나 그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입금하면 바로 노동부 신고하시고 솔직히 요기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깐 너무 신뢰는 하지말고 노무사나 상당하시고 진행하세요~~
혹시 퇴직금은 과 남은 월급분은 언제 쯤 들어오는지 알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건지 아니면 3월달에 퇴직하였으니 원래 월급날이 20일이니 4월20일 입금이 맞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오늘 월급날이라 들어오긴했는데 2월달 분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요즈음 은행에 퇴직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인데 혹시 만드셨나요? IRP통장이라고
여기분들중에도 현직자도 있고 노무사도있습니다. 여기분이란게 따로 있는 카테고리는아님
사장 참 한심하네요 지식도 없이 씨부리는거보니 그걸 배상시키면 어느누가 일하겠나요 1억이상 기계 만지는사람도 있는데 ㅋㅋ 그냥 멍멍이 소립니다 . 퇴직금 제날짜에 안나오거나 금액제하고 나오면 노동청 사세요
넵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해주셔서 걱정 한시름 놓습니다...
업무중 사고를 직원에게 ㄷㄷ;;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후 급여 처리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일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나보고 돈 내라는거 보고...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 했지요...결론은 내가 수리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사장넘이 잘 걸렸다하고 떠 넘기는거지요....아직도 이런 사장넘들 많아요..
1. 회사 규정에 차사고 관련 부담하는 규정이 잇는지 알아야함. 2. 업무중 사고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지지만 개인의 중대과실이 있다면 개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음. 3.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월급/퇴직금에서 사고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4. 회사가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하면 됨.
본인이 그 때 음주운전이라도 한 거 아니면(이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상계하고 퇴직금/월급 주면, 그대로 노동부가서 던지면 됩니다. 노동부가 대기업한테나 절절매지 중소기업 사장들한테는 사신임
저도 행사 관련해서 직장 탑차 운전하다 굴다리 높이 확인 안하고 지나가다 뽀개버렸는데.... 약 350만원 가량 피해났는데, 자차는 직장에서, 나머지는 보험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보험처리하고 MRI까지 찍고 병원 교통비까지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괜찮냐 형식적으로 묻고, 잘아하 쫌.. 하고 끝냄. 업무시간 외 개인적으로 몰고 다니다 사고친거 아니면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개양아치 회사 보험은 엿 바꿔났나?
음주운전 한거 아니시면 노동청 가십쇼
개쓰레기 회사..ㅋㅋ 그냥 퇴직금 까버리고 그회사 낱낱이 고발때리셈. 10원짜리 하나 손해안볼려는 회사에겐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