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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산재처리 관련 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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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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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노무사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법 강사(현 노무사임)님이 강의 때 매번 강조하시는 말 중 하나가 ‘절대 공상처리 하지 말아라’입니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으로 잡아낸다면서요.
루리웹-1147047769 | (IP보기클릭)172.226.***.*** | 24.05.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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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윈윈할 생각은 버리세요. 산재신청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무조건 독하게 하세요. 정 윈윈 하고 싶으면 회사랑 합의 보세요. 저같은 경우 치료비 90만원 포함해서 산재 신청 안하는 조건으로 450만원 정도에 합의 봤었습니다. 추후 치료비 준다는 각서 그런거 믿지 마시고 무조건 일시불로 받아내세요.
nowaty | (IP보기클릭)219.240.***.*** | 24.05.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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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윈윈하면 회사가 남은 여생 동안 후유증이라도 있으면 책임져줄거 같습니까??? 각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서는 차용증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개인 담당직원이 지 꼴리는데로 한거고 회사는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 그리고 산재 신청은 3년 이내 인데, 1달은 대체 어디서 나온 조항인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마시고, 잘 모르시면 최소한 https://total.comwel.or.kr/ (정부고용산재포탈) 에서 직접 정보를 보시거나, 이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상담료 몇만원이라도 쓰셔서 노무사에게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틴 | (IP보기클릭)120.50.***.*** | 24.05.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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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말한 1달 이라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30일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30일이 넘으면 산재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산재로 발생하여 치료비 등의 처리와는 다른 이야깁니다.
사는건몰까 | (IP보기클릭)222.107.***.*** | 24.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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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35 참고자료도 붙임드립니다.
루리웹-1147047769 | (IP보기클릭)172.226.***.*** | 24.05.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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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노무사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법 강사(현 노무사임)님이 강의 때 매번 강조하시는 말 중 하나가 ‘절대 공상처리 하지 말아라’입니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으로 잡아낸다면서요.

루리웹-1147047769 | (IP보기클릭)172.226.***.*** | 24.05.24 12:08
루리웹-1147047769

이런 가벼운 사고는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본인한테도 더 좋습니다.

bk19 | (IP보기클릭)59.4.***.*** | 24.05.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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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35 참고자료도 붙임드립니다.

루리웹-1147047769 | (IP보기클릭)172.226.***.*** | 24.05.24 12:12

4대보험을 넣는 이유가 저럴떄 산재하는거에요. 무조건 산재처리 하세요. 단순 염좌도 아니고 골절인데, 나중에 어찌 될줄 알고요..

알고리즘 | (IP보기클릭)220.85.***.*** | 24.05.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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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윈윈할 생각은 버리세요. 산재신청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무조건 독하게 하세요. 정 윈윈 하고 싶으면 회사랑 합의 보세요. 저같은 경우 치료비 90만원 포함해서 산재 신청 안하는 조건으로 450만원 정도에 합의 봤었습니다. 추후 치료비 준다는 각서 그런거 믿지 마시고 무조건 일시불로 받아내세요.

nowaty | (IP보기클릭)219.240.***.*** | 24.05.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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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윈윈하면 회사가 남은 여생 동안 후유증이라도 있으면 책임져줄거 같습니까??? 각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서는 차용증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개인 담당직원이 지 꼴리는데로 한거고 회사는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 그리고 산재 신청은 3년 이내 인데, 1달은 대체 어디서 나온 조항인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마시고, 잘 모르시면 최소한 https://total.comwel.or.kr/ (정부고용산재포탈) 에서 직접 정보를 보시거나, 이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상담료 몇만원이라도 쓰셔서 노무사에게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틴 | (IP보기클릭)120.50.***.*** | 24.05.24 12:58
아틴

와.. 1달이라는 말도 거짓이었군요. 진짜 함부로 사람 믿으면 코 베이는 세상 ㄷㄷㄷ

키야아루 | (IP보기클릭)219.240.***.*** | 24.05.24 13:33
키야아루

신청하는거 딱히 어려울것도 없고 그냥 전산상으로 다 처리됩니다. 그냥 회사가 해주기 싫어서 개구라치는거임........ 찔리는게 있다는건 지들이 손해보니까 뭔가 해주기 싫다는건데 그럴수록 더욱 사정 봐줄 필요가 없죠.

아틴 | (IP보기클릭)120.50.***.*** | 24.05.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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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틴

사측에서 말한 1달 이라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30일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30일이 넘으면 산재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산재로 발생하여 치료비 등의 처리와는 다른 이야깁니다.

사는건몰까 | (IP보기클릭)222.107.***.*** | 24.05.24 15:34
사는건몰까

과태료 맞겠네요 ㅡ.ㅡ;

아틴 | (IP보기클릭)120.50.***.*** | 24.05.24 15:41

안녕하세요 저는 위에분들이랑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현직에서 일을 하고있는 입장으로 무조건 산재처리가 좋다고 생각안하거든요. 치료비 부분이나 급여적인 부분에서 산재처리를 할시 70%밖에 받지 못하구요. 회사입장에서도 사실 그냥 산재처리하는게 더 편합니다. 이런 가벼운 사례는 회사에 불이익 당하는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친부위 관련해서도 크게 휴우증이나 재활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회사랑 잘 합의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bk19 | (IP보기클릭)59.4.***.*** | 24.05.24 13:01
bk19

요양급여는 치료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즉 출근 못한 기간) 이전 3개월 평균임금 70퍼 주는건데, 치료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글쓴님 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직에 계속 종사할거라면 회사 눈치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많긴 한데 글쓴님 경우는 사직서 내놓으신 판국이니 산재 처리 꺼릴 이유도 없구요. 굳이 별도 합의 봐서 좋을 경우는 치료비+요양급여 받을만큼을 따로 받는다는건데...........회사도 바보가 아닌데 그걸 따로 줄까요? 무조건 합의금 깍아먹으려고 할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아틴 | (IP보기클릭)120.50.***.*** | 24.05.24 13:39

현장이 건설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웬만한 상해엔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회사도 좋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게 입찰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것인데 지금으은 법이 바뀌어 사망사고가 아니면 패널티도 없습니다. 차라리 사고 은폐가 더 큰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반박시님말이다맞아요 | (IP보기클릭)59.26.***.*** | 24.05.24 13:03

회사는 산재 이력을 안남기고, 글쓴이는 회사가 완치까지 지료비를 대납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 과정도 깨끗하지 않아 전혀 이득될 것이 없네요. 저 같으면 그냥 산재 처리 요청하고, 안들어주면 직접 신청 할 것 같습니다. 산재로 인한 급여부분도 걸리구요.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4.05.24 13:04

오히려 산재 처리하는게 회사가 더 이익인데 왜 산재 처리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산재 신청은 아마 3년? 인가 하실 수 있을거에요 합의금 들어보시고 어느쪽이 더 합리적일까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겁니다. 참고하세요.

루리웹-132648235645 | (IP보기클릭)59.7.***.*** | 24.05.24 16:21

산재 처리 하던가 일시불로 합의금 받으세요. 치료비 일일히 청구 해가며 돈 받으러 다닐것도 아니고 치료비 등 일시금으로 얼마 줄 수 있냐고 딱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산재 처리 한다고 하세요. 이게 회사와 윈윈하는 길임

물딩딩이 | (IP보기클릭)114.29.***.*** | 24.05.24 16:30

산재 처리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산재처리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오기에 불편 할겁니다..

만타사마 | (IP보기클릭)175.204.***.*** | 24.05.24 23:18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산재처리를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공단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회사에 사고 경위를 확인(서류 전송) 후에 심사를 시작후 지급여부 결정되요, 후유증 역시 공단 요청 서류 제출 후 심사 하구요 회사에 불이익 있을지 궁금 하신것 같은 부분은 최초 사고발생시 안전사고 누락 된 점을 공단에서 실사 나와서 확인할수도 있지만 경증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팩스나 서류 로 업무 처리하고 페널티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 사고 발생(경증&중증)이 년간 몇 회인지 파악 후 횟수가 많을시 작업장 실사 무조건 나옵니다.서면경고/벌금여부는 공단 당담자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다음해에 산재보험률이 상승할지는 산재건수 횟수가 중요해요. 최근 기업들도 다 노무사 협업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나을지, 산재처리가 나을지, 확인 후에 대응합니다. 과거 작은 중소기업들처럼 무조건 공상처리 원하는 회사같이 과도한 합의금 요하는 근로자에게 비용정도를 허술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시면 산재신청 하는게 제일 깔끔하구요. 사측에 공상처리및 합의금을 생각하신다면 비용이 들겠지만 안전하게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방문 후에 공증 및 합의비용 견적해보시구 사측과 대화해보세요. 건강이 젤 중요하니 빠른 쾌차하세요~

루리웹-6661477729 | (IP보기클릭)220.87.***.*** | 24.05.25 03:21

팔꿈치 분쇄골절로 1년 6개월 이상 재활 중인사람입니다. 산재처리했고, 회사랑 윈윈이니 각서 그런거 그냥 무시하세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걸 입증 가능하시면 바로 산재처리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수술하지 않으셨으면 장애급여 받기 힘드실겁니다. 장애급여 받으려면 정말 크게 다쳐야 됩니다. 오히려 안받는게 더 좋다는 뜻이구요. 만약 산재처리 되면 담담 산재처리 분이 직접 전화하셔서 알려주실거고, 다쳐서 한 치료 금액 바로 입금 해주시고, 앞으로 해당사항으로 치료시 산재처리되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곳도 많다보니 산재처리만 입증되면 병원에서 바로 서류 뽑아주고 싸인한뒤 신청하고 승인되면 바로 산재로 되서 해당 치료금액 처리됩니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은 안되니까 주위하세요. 그래서 비급여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으시는 분들 많고, 저도 도수치료및 수술 때 비급여항목들 다 실비처리했습니다. 전 아직도 재활 중이며 팔이 다 안펴지고 신경 및 힘이 잘 안들어가 왼쪽 팔을 통해 물건을 드는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시불로 돈을 받느니 회사랑 협의 하느니 이런거 하지 마시고, 산재 처리 해서 그냥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salladin30 | (IP보기클릭)119.193.***.*** | 24.05.25 13:48

일단 합의 생각이 있으시면 내가 얼마나 다쳤는가가 중요합니다. 후유증 없이 완쾌될 부상인가. 치료의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가 계산해 보고 큰 부상이 아니라면 공상으로 급여+위로금 많이 받는게 더 이익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걸리는게 있다면 무조건 산재로 가는게 좋습니다. 이는 작성자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 한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하면 산재은폐로 과태료가 1,500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 더욱 산재처리하기 꺼리는구요. 사망사고 아닌 이상에야 PQ니 뭐니 하는 회사 불이익은 현재는 큰 의미 없는데 회사 높은 사람이 옛날 생각으로 산재처리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자선에서 처리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했으면 얼른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는게 나았을텐데 이미 지나갔고...한번 합의금 받았다가 이후 또 아파서 병원갔다. 치료비 더 줘라. 아니면 산재신청하겠다. 이렇게 회사 압박해서 또 돈 뜯는 근로자가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공상처리 절대 좋은게 아닌데 어려운 길을 가려하네요.

연방의괴물 | (IP보기클릭)14.42.***.*** | 24.05.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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