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전세 재계약 질문입니다

0 | 7 | 1287 프로필펼치기


1

댓글 7
BEST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기전엔 가만히 있으면 되요. 집주인이 연락오겠죠
루리웹-8911595935 | (IP보기클릭)124.60.***.*** | 24.07.14 18:32
BEST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령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외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하여 링크 가져와봤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루리웹-2733329374 | (IP보기클릭)222.114.***.*** | 24.07.14 19:21

연장하고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묵시적 합의로 연장됨. 재계약 안해줄경우 집주인이 돈 있는 경우 먼저 돈 받고 나가도 되는데 보통은 돈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이) -> 현재 글쓴이에게 돈을 주면 그돈받고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돈 안주면 나가면 안되고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루리웹-8911595935 | (IP보기클릭)124.60.***.*** | 24.07.14 18:01
루리웹-8911595935

그 묵시적이라는 거는 한번 하고 다음에도 또 얘기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또 되나요?

rprpop | (IP보기클릭)220.74.***.*** | 24.07.14 18:29
BEST
rprpop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기전엔 가만히 있으면 되요. 집주인이 연락오겠죠

루리웹-8911595935 | (IP보기클릭)124.60.***.*** | 24.07.14 18:32
루리웹-8911595935

아 집주인이 얘기가 없음 가만히있음 묵시적 연장 무식적 연장 계속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rprpop | (IP보기클릭)220.74.***.*** | 24.07.14 18:39
BEST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령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외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하여 링크 가져와봤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루리웹-2733329374 | (IP보기클릭)222.114.***.*** | 24.07.14 19:21

사는 사람도 전세 준 사람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새로 합의된 내용 없으면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됨. 근데, 집 주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 한다? 근데 난 더 살고 싶으면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최대 2년 더 살 수 있음 (1회만 가능). 묵시적계약이면 계약갱신권 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아리베스 | (IP보기클릭)218.233.***.*** | 24.07.15 11:49
아리베스

근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더 올리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못 올려주겠다 그냥 살겠다 하면. 집주인은 내가 살려고 하니 방빼라 함. 임대인이 내가 살거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빼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먹히질 않음. 집주인 실거주를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일단 나가야 함으로 수월하지가 않음. 그래서 그냥 대충 적정선에 합의해서 재계약하는게 일반적임.

아리베스 | (IP보기클릭)218.233.***.*** | 24.07.15 11:58
댓글 7
1
위로가기
0 | 14 | 1912 2024.09.03 | 발랑
0 | 14 | 1633 2024.09.03 | 루리웹-4968877133
1 | 13 | 1068 2024.09.03 | 도프제
0 | 18 | 917 2024.09.03 | 인야
0 | 7 | 2210 2024.09.03 | 루리루리팝
61 | 27 | 10447 2024.09.02 | 루리웹-6013088125
0 | 64 | 3773 2024.09.02 | 참치요시
2 | 34 | 3052 2024.09.02 | 루리웹-9017808102
0 | 18 | 1358 2024.09.02 | 루이비란
0 | 19 | 1832 2024.09.02 | 크로우잭
0 | 11 | 1074 2024.09.02 | 정의로운꼰대
0 | 12 | 1755 2024.09.01 | HMAN
0 | 15 | 1482 2024.08.31 | 세상밥값하는고양이
32 | 52 | 12556 2024.08.30 | 루리웹-4211991579
1 | 20 | 1565 2024.08.30 | 테라파고스
0 | 24 | 1811 2024.08.30 | 시티팝매니아
2 | 43 | 3983 2024.08.30 |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0 | 23 | 1523 2024.08.30 | 루리웹-2868702202
1 | 14 | 1341 2024.08.30 | 루리웹-2868702202
0 | 11 | 1006 2024.08.29 | 올해고티 파판7
2 | 8 | 1183 2024.08.29 | 루리웹-6138661341
1 | 18 | 1774 2024.08.29 | 포그비
0 | 4 | 666 2024.08.29 | 루리웹-1937869557
0 | 12 | 1433 2024.08.29 | 순두부라면
0 | 26 | 1694 2024.08.29 | HMAN
5 | 51 | 5844 2024.08.29 |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2 | 7 | 924 2024.08.29 | 인피니트워
0 | 2 | 1272 2024.08.28 | THEHYPE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