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령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외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하여 링크 가져와봤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연장하고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묵시적 합의로 연장됨.
재계약 안해줄경우
집주인이 돈 있는 경우 먼저 돈 받고 나가도 되는데 보통은 돈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이) -> 현재 글쓴이에게 돈을 주면 그돈받고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돈 안주면 나가면 안되고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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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사는 사람도 전세 준 사람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새로 합의된 내용 없으면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됨. 근데, 집 주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 한다? 근데 난 더 살고 싶으면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최대 2년 더 살 수 있음 (1회만 가능). 묵시적계약이면 계약갱신권 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근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더 올리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못 올려주겠다 그냥 살겠다 하면. 집주인은 내가 살려고 하니 방빼라 함. 임대인이 내가 살거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빼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먹히질 않음. 집주인 실거주를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일단 나가야 함으로 수월하지가 않음. 그래서 그냥 대충 적정선에 합의해서 재계약하는게 일반적임.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기전엔 가만히 있으면 되요. 집주인이 연락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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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고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묵시적 합의로 연장됨. 재계약 안해줄경우 집주인이 돈 있는 경우 먼저 돈 받고 나가도 되는데 보통은 돈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이) -> 현재 글쓴이에게 돈을 주면 그돈받고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돈 안주면 나가면 안되고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그 묵시적이라는 거는 한번 하고 다음에도 또 얘기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또 되나요?
rprpop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기전엔 가만히 있으면 되요. 집주인이 연락오겠죠
아 집주인이 얘기가 없음 가만히있음 묵시적 연장 무식적 연장 계속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령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외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하여 링크 가져와봤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사는 사람도 전세 준 사람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새로 합의된 내용 없으면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됨. 근데, 집 주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 한다? 근데 난 더 살고 싶으면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최대 2년 더 살 수 있음 (1회만 가능). 묵시적계약이면 계약갱신권 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근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더 올리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못 올려주겠다 그냥 살겠다 하면. 집주인은 내가 살려고 하니 방빼라 함. 임대인이 내가 살거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빼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먹히질 않음. 집주인 실거주를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일단 나가야 함으로 수월하지가 않음. 그래서 그냥 대충 적정선에 합의해서 재계약하는게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