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법이 지급하도록 되어있네요.
주휴, 공휴일과 주말근무 수당은 근무일지와 시간기록표 있으면 적용지급 가능합니다. 없으면 스스로 자료 만들어야 해서 힘듭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도 다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피 들어가서 퇴직금계산기로 적용해보시고, 퇴직금 달라 말하며 퇴지금 계산기 내역 보여주고 입금요청 후 안들어먹으면 바로 고용노동부 홈피 들어가 구제신청하세요.
말로는 1번만 말하고 안하면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직 식당 업주)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됩니다 연차나 수당도 증거가 있다면 같이 고발하면 됩니다
일단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하고 퇴직금 금액이 내 생각과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됩니다.
5인미만과 상관없게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거고 사업주가 고의로 5인미만처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법이 지급하도록 되어있네요.
주휴, 공휴일과 주말근무 수당은 근무일지와 시간기록표 있으면 적용지급 가능합니다. 없으면 스스로 자료 만들어야 해서 힘듭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도 다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피 들어가서 퇴직금계산기로 적용해보시고, 퇴직금 달라 말하며 퇴지금 계산기 내역 보여주고 입금요청 후 안들어먹으면 바로 고용노동부 홈피 들어가 구제신청하세요. 말로는 1번만 말하고 안하면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직 식당 업주)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무조건 받아야돼요 법으로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