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형법
1. 내란 방조
2. 체포 및 구금 중 도주
3. 피구금자 탈취
4. 도주 원조
5. 소란
6. 현재 주거 중인 건조물 방화
7. 현재 주거 중이지 않은 건조물 방화
8. 건조물 이외에 대한 방화
9. 폭발성 물건 파열
10. 현재 주거 중인 건조물 침해
11. 현재 주거 중이지 않은 건조물 침해
12. 교통수단 방해 및 교통 시설물 파괴 등으로 인한 위험 초래
13. 열차 전복
14. 식품 가공된 아편 수입
15. 식품 가공된 아편 흡입 기구 수입
16. 식품 가공된 아편 흡입을 위한 장소 제공
17. 상수도 오염 행위
18. 상수도에 독극물 등 투입
19. 수도 손괴 및 폐쇄
20. 통화 위조 및 행사
21. 외국 통화 위조 및 행사
22. 날인된 공문서 위조
23. 날인된 허위 공문서 작성
24.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25. 위조 공문서 행사
26. 날인된 사문서 위조
27. 위조 사문서 행사
28. 사적 전자기록 부정 제조 및 공용
29. 공적 전자기록 부정 제조 및 공용
30. 유가증권 위조
31. 위조 유가증권 행사
32. 지불용 카드 전자기록 부정 제조
33. 부정 전자기록 카드 소지
34. 공인 위조 및 부정 사용
35. 위증
36. 성추행
37. 강간
38. 준 성추행
39. 준 강간
40. 분묘 발굴 및 시체 손괴
41. 뇌물수수
42. 사전 뇌물수수
43. 제 3자 뇌물수수
44. 가중 뇌물수수
45. 사후 뇌물수수
46. 알선 뇌물수수
47. 상해
48.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49.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약취 및 유괴
50. 소재국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한 약취 및 유괴
51. 인신매매
52. 약취 유괴 피해자의 소재국 국외 이송
53. 영리 목적의 약취 유괴 피해자를 범죄 방조 목적으로 수령하는 행위
54. 영리 목적의 약취 유괴 피해자를 수령하는 행위
55. 약취 유괴 피해자의 몸값을 수령하는 행위
56. 전자 계산기 손괴 등 업무 방해
57. 절도
58. 부동산 침탈
59. 강도
60. 사후 강도
61. 혼수 상태로 만든 뒤 강도
62. 전자 계산기 사용 사기
63. 배임
64. 준 사기
65. 횡령
66. 절도품 유상양도 행위
■조직범죄 처벌법
67. 봉인물 등의 조직적인 파괴
68. 강제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재산 손괴
69. 조직적인 강제 집행 방해 행위
70. 조직적인 강제 집행 관계 매각 방해
71. 조직적인 상습 도박
72. 조직적인 도박장 개설 등 영리 행위
73. 조직적인 살인
74. 조직적인 체포 감금
75. 조직적인 강요
76. 몸값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약취
77. 조직적인 신용훼손 및 업무 방해
78. 조직적인 위력 업무 방해
79. 조직적인 사기
80. 조직적인 공갈
81. 조직적인 건조물 손괴
82. 조직 범죄와 관련된 범인 은닉
83. 불법 수익 등으로 법인 등의 사업 경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행위
84. 범죄 수익 은닉
■폭발물 단속 벌칙
85. 폭발물 제조, 수입, 소지, 주문
86. 85번 사항을 방조하기 위한 제조, 수입 등
87. 85번 사항이 범죄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88. 폭발물의 사용, 제조 등과 관련된 범인 은닉
■외국 화폐 위조 관련 법률
89. 외국 화폐 위조
90. 위조된 외국 유통 화폐 수입
91. 위조된 외국 유통 화폐 행사
■인지 범죄 처벌법
92. 인지 위조
93. 위조 인지 사용
■해저 전신선 보호 만국연합 조약 벌칙
94. 해저 전신선 손괴
■노동 기준법
95. 강제 노동
■직업 안정법
96. 폭행 등에 의한 직업 소개
■아동 복지법
97. 아동에 대한 음행
■우편법
98. 우표류 위조
■금융 상품 거래법
99. 허위 유가 증권 신고서 등의 제출
100. 내부자 거래 행위
■대마거래법
101. 대마 재배
102. 대마 소지
103. 대마 사용
■선원 직업 안정법
104. 폭행 등에 의한 선원 직업 소개
■경마법
105. 무자격자의 경마 행위
■자전거 경기법
106. 무자격자의 자전거 경주 행위
■외국 환전 및 외국 무역법
107.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무허가 거래 행위
108. 특정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허가 거래 행위
■전파법
109. 전기 통신 업무 등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무선 설비 손괴 행위
■소형 자동차 경주법
110. 무자격자의 소형 자동차 경주 행위
■문화재 보호법
111. 중요 문화재의 무허가 수출
112. 중요 문화재에 대한 손괴 행위
113.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에 대한 멸실 행위
■지방세법
114. 경유 등의 부정 제조
115. 경유 거래세와 관련된 탈세 행위
■상품 선물 거래법
116. 상품 시장에 있어서 거래 등과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도로 운송법
117. 자동차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118.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투자 신탁 및 투자 법인과 관련된 법률
119.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 수여 및 공여에 대한 협박 행위
■모터 보트 경주법
120. 무자격자의 모터 보트 경주 행위
■삼림법
121. 보안림 구역 내에서의 삼림 절도 행위
122. 삼림 절도로 인한 장물 등의 운반
123. 타인의 삼림에 대한 방화 행위
■각성제 단속법
124. 각성제 수입
125. 각성제 소지
126. 영리 목적의 각성제 소지
127. 각성제 사용
128. 영리 목적의 각성제 사용
129. 관리 외 각성제의 사용 행위
■입관난민법
130. 체류 카드 위조
131. 위조 체류 카드 소지
132. 집단 밀항자를 불법 입국시키는 행위
133. 영리 목적의 집단 밀항자 수송 행위
134. 집단 밀항자 수수 행위
135. 영리 목적의 난민 여행 증명서 부정 수교부 행위
136. 영리 목적의 불법 입국자 은닉 행위
■여권법
137. 여권 등의 부정 수교부 행위
■미-일 지위협정 실시에 따른 형사 특별법
138. 위증
139. 군용물 손괴
■마약 단속법
140. 디아세틸모르핀 등의 수입
141. 디아세틸모르핀 등의 제조
142. 영리를 목적으로 한 디아세틸모르핀 등의 제조
143. 디아세틸모르핀 등의 사용
144. 영리를 목적으로 한 디아세틸모르핀 등의 사용
145. 디아세틸모르핀 등 이외의 마약 수입
146. 영리를 목적으로 한 디아세틸모르핀 등 이외의 마약 수입
147. 디아세틸모르핀 등 이외의 마약 제조
148. 마약 사용
149. 향정신성 약물 수입
150.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향정신성 약물 양도 행위
■유선 전기 통신법
151. 유선 전기 통신 설비 손괴
■무기 등 제조법
152. 총포류의 무허가 제조
153. 총포탄의 무허가 제조
154. 엽총 등의 무허가 제조
■가스 사업법
155. 가스 공작물 손괴
■관세법
156. 수출 금지 화물의 수출
157. 수입 금지 화물의 수입
158. 수입 금지 화물을 보세 지역에 은닉하는 행위
159. 거짓말로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행위
160. 무허가 수출
161. 수출 금지 화물의 운반
■아편법
162. 양귀비 재배
163.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양귀비 재배
164. 아편 양도
■자위대법
165. 자위대가 소유한 무기 등의 손괴
■출자법
166. 고금리 계약
167. 사업상 이루어지는 고금리 계약
168. 고 보증료
169. 보증료가 있을 경우: 고금리
170. 사업상 이루어지는 현저한 고금리 탈세 행위
■보조금 적정화법
171. 부정 수단에 의한 보조금 수교부 행위
■매춘 방지법
172. 매춘 대상의 수수
173. 매춘 사업장 제공
174. 매춘 사업
175. 매춘 사업 시 자금 제공
■고속 자동차 국도법
176. 고속 자동차 국도의 손괴 행위
■수도법
177. 수도 시설의 손괴 행위
■총도법
178. 권총 등의 발사
179. 권총 등의 수입
180. 권총 등의 소지
181. 권총 등의 양도
182. 영리를 목적으로 한 권총 등의 양도
183. 거짓된 방법으로 관련 허가를 따내려는 행위
184. 권총 실탄 수입
185. 권총 실탄 소지
186. 권총 실탄 양도
187. 엽총 소지
188. 권총 등의 수입과 관련한 자금 제공
■하수도법
189. 공공 하수도 시설에 대한 손괴 행위
■특허법
190.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
■실용신안법
191.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
■의장법
192. 의장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
■상표법
193.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
■도로교통법
194. 신호기 부정 조작 행위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195. 불법약물의 사업적 제조 행위
■신칸센 특례법
196. 자동 열차 제어 설비에 대한 손괴 행위
■전기사업법
197. 전기 공작물에 대한 손괴 행위
■소득세법
198. 거짓말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면탈하려는 행위 등
199. 거짓말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면탈하려는 행위
200. 소득세 미납
■법인세법
201. 거짓말로 법인세를 면탈하려는 행위 등
■해저 전선 등 손괴 행위 처벌법
202. 해저 전선 손괴
203. 해저 파이프 라인 등의 손괴
■저작권법
204.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
■하이재킹 방지법
205. 항공기 강탈 행위
206. 항공기 운항 저해 행위
■폐기물 처리법
207.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화염병 처벌법
208. 화염병의 사용
■열 공급 사업법
209. 열 공급 시설에 대한 손괴 등
■항공 위험 행위 등 처벌법
210. 항공 위험 행위
21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행위
212. 업무 중인 항공기 파괴
213. 업무 중인 항공기 안에 폭발물을 반입하는 행위
■인질 강요 행위 등 처벌법
214. 인질을 앞세운 강요 행위
215. 가중 인질 강요
■생물병기 금지법
216. 생물병기 등의 사용
217. 생물약제 등의 발산
218. 생물병기 등의 제조
219. 생물병기 등의 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220. 무등록자의 영업 행위
■노동자 파견법
221. 유해 업무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 파견 행위
■유통 식품 독극물 혼입 방지법
222. 유통 식품에 대한 독극물 혼입 행위
■소비세법
223. 거짓말로 소비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행위 등
■입관특례법
224. 특별 영주권자 증명서 위조
225. 위조된 특별 영주권자 증명서 등의 소지
■마약특례법
226. 마약 범죄 수익 등의 은닉
■종 보존법
227. 국내 희소 야생동식물종의 포획 행위
■부정 경쟁 방지법
228. 영업 비밀 침해 행위
229. 부정 경쟁 등
■화학병기 금지법
230. 화학병기 사용
231. 독성 물질 등의 발산
232. 화학병기 제조
233. 화학병기 소지
234. 독성 물질 등의 제조
■사린 피해 방지법
235. 사린 등의 발산
236. 사린 등의 제조
■보험업법
237. 주주 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수여 및 공여에 대한 협박 행위
■장기이식법
238. 장기매매 등
■스포츠 진흥 투표법
239. 무자격자의 스포츠 진흥 투표 행위
■종묘법
240. 육성자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
■자산유동화법
241. 사원 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수여 및 공여에 대한 협박 행위
■감염증 예방법
242. 1종 병원체 등의 발산
243. 1종 병원제 등의 수입
244. 1종 병원체 등의 소지 등
245. 2종 병원체 등의 수입
■대인 지뢰 금지법
246. 대인지뢰 제조
247. 대인지뢰 소지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
248. 아동 매춘 주선
249. 아동 매춘 권유
250. 불특정 또는 다수의 대상에게 아동 포르노를 제공하는 행위
■민사재생법
251. 재생 수속 기간 전후에 개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기 등을 저지르는 행위
252.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등
■공중 등 협박 목적 범죄 자금 제공 처벌법
253. 대중에 대한 협박 목적의 범죄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자금 제공 강요 행위
254. 대중에 대한 협박 목적의 범죄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인물에 의한 자금 제공 강요 행위
■공적 개인 인증법
255. 부실한 서명용 전자 증명서 등을 발행시키는 행위
■회사갱생법
256. 재생 수속 기간 전후에 회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기 등을 저지르는 행위
257.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등
■파산법
258. 재산을 부정하게 처분 및 은폐하거나 돈을 빌린 뒤 일부러 갚지 않는 행위
259.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등
■회사법
260.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61. 허위 문서 행사 등
262. 가장납입
263. 초과 주식 발행
264. 주주 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뇌물 증여
265. 주주 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수여 및 공여에 대한 협박 행위
■국제 형사 재판소 협력법
266.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된 증거의 인멸 등
267. 위증
■방사선 발산 처벌법
268. 방사선 발산 행위
269. 원자 핵분열 장치 등의 제조
270. 원자 핵분열 장치 등의 소지 등
271. 특정 핵연료 물질의 수출입
272. 방사성 물질 등을 사용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통한 협박
273. 특정 핵연료 물질을 절도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통한 강요
■해적 대처법
274. 해적 행위
■집속탄 금지법
275. 집속탄 등의 제조
276. 집속탄 등의 소지
■방사성 물질 환경 오염 대처 특별 처치법
277. 오염 폐기물 등의 투기 행위
일본 당국은 '범죄 조직'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계획했을 때 공모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위 277개 항목 중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없을 때에는 공모죄로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네요.
물론 해당 주체, 즉 '범죄 조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있는 상태이지만요.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하나만 걸려라??
그냥 다네
잘가라 일본
하나만 걸려라??
대박적이네 일본앞으로 어떻게ㅣ될지 흥미진지
일본 여행금지국되는거 아니냐?
와 시바 대단하다 진짜 일본여행은 앞으로 1인 여행가야겠네 2명이상 갔다가 일본까면 깜방 갈지도 모르겠네
사후 뇌물수수라는건 뭐야? 법알못이라 이해가 안가... 왜 죽은 사람이 뇌물을 받아?
공모죄에 왜 실용신안법,의장법이 들어가는겨
그럼다수ㅁㅁ은 테러방지법이고단독ㅁㅁ은 성폭력법이냐? 중복형량은 미친거고. 그리고 준성추행은뭐냐ㅡㅡ
이상한것들 많이 껴있긴 한데... 근데 원래 저런거는 따로 법 있지 않냐? 아편 얘기 있는데 ㅁㅇ류관리법 같은거 따로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