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입니다. 그동안 양성평등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요즘 남성역차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2030 남성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 요구도 다양한 반면, 청년세대 내 성별 인식 격차 확대로 대립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보전
정부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20대 남성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는 것에 공감하며 △군 교육훈련 학점제 확대 △장병 월급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안 등을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원훈련 참석자 401,882명 중 20대 373,633명(93%)
공직 채용시 성비 불균형 해소
공직사회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채용 시 특정 성(性)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여성만 우대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대학교 입학시험에서는 특정 성비를 60~80%로 정하여 사실상 남성들이 추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일자리를 넘어 주거, 교육, 금융 생활,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 지원에 나서기 위해 ‘청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법으로 청년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③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도 청년의 현실에서 보면 부족함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녀갈등과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들어 성별인식 격차와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 남성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번 정부를 까기위해 지랄한다는걸 밝히고 다니는거나 다름없지 양성평등채용제가 이번 정부에서 뿅하고 생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잘못 알 수가 없으니까
저거 맞다 공무원 중 남성이 성평등채용제 퍼센트에 도달못해서 뽑히는 직렬이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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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tOurselves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번 정부를 까기위해 지랄한다는걸 밝히고 다니는거나 다름없지 양성평등채용제가 이번 정부에서 뿅하고 생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잘못 알 수가 없으니까
저거 맞다 공무원 중 남성이 성평등채용제 퍼센트에 도달못해서 뽑히는 직렬이 엄청 많다
공직 채용시 성비 불균형 해소 이건 쫌만 관심가지면 추가합격 선발되는거에 남자도 포함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모르고 올린거야? 아님 엿맥이려고 올린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