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도 쓰여 있듯이
양도 '소득세' 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과다해서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온다는 말은 눈속임이고 사기다.
부동산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지
부동산을 거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절대 완화해선 안 된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자감세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는 양도소득세 완화는 특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산 가격 그대로 판다거나 가격 낮춰서 팔면 양도세 자체가 부과가 안되는거야???
말했다시피 소득세거든. 거래세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