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5월 1∼21일 모집받는다고 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조건이 까다롭긴 하네 1.3년간 근로 지속 2. 교육 10시간 이수 3. 받은 돈 어디다 쓸건지 계획서 ㅋㅋㅋ
은행에 돈 없냐 뭘 자꾸 이자 준다고 ㅈㄹ이야 ㅋㅋ
이자 100% 진짜 미친거 같다 ㅋㅋ
Lee뽄지
조건이 까다롭긴 하네 1.3년간 근로 지속 2. 교육 10시간 이수 3. 받은 돈 어디다 쓸건지 계획서 ㅋㅋㅋ
잔업수당땜시 신청안됨 ㅋㅋㅋㅋ
월급이 넘어서 안되네 그래도 겁나 빠듯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