セキュリティークリアランス法案が参院内閣委で可決 10日成立へ(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ス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정보의 취급을 국가가 인정한 사람에 한정하는 "적성평가=시큐리티 클리어랜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9일, 참원 내
각위원회 에서 여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이 되었다. 10일의 참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할 예정이다.
참원의 심의에서는, 보전하는 정보의 지정 범위가 애매한 점과, 신변 조사를 거부한 사람의 대우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
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석을 한 9일의 심의에서는, 제도의 상세한 과정이 법 성립을 모은 후 정해진 운용 기준에서 정해지는 점에 대해서, 국회 경
시라고 하는 지적도 나왔지만, 총리는 법안의 단계에서 특정 비밀 보호법과 같은 정도의 기준은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