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행 아청법상 소위 진아청(실제 미성년자 등장 영상 및 화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아청(소위 망가, 야애니, 미연시 등)도 소지나 시청 자체만으로 1년 이상 징역임.
그런데 소설은 해당 안됨. 아청법 조항 어디에도 글,문자,문언,문헌,활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음.
알페스에 관한 모든 문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설은 다른 매체(만화, 웹툰, 애니, 영화, 게임 등)보다 검열이 느슨한 것 같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이미지가 없으니까 덜 직접적이고 덜 자극적이라서 그런 걸까?
롤리타를 예로 들면, 지금 영미권이나 유럽에서 롤리타를 주제로 삼은 영화나 만화가 나오면 당장 줄줄이 쇠고랑일 거야. 하지만 소설은 아무 일도 없잖아(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그런 걸 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소설에 특히 관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몇십년 전 소설들을 보면 묘사가 야설을 써놨나 싶은 게 있더라
ㅇㅇ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소설은 만화나 영화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검열이 느슨하고 관대한 것 같음... (아청법만 봐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