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민원넣을때는 공식보도자료의 총괄부서 확인하면됨
왜냐면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할 뿐이라 권한이 없거덩.
지금 건은 시행령을 조져야 되는 거니 상위부처에 연락하는 게 맞음
연락이야 안 닿겠지만 참고하고, 국민신문고 넣을때도 관세청보다는 법 만든 부서가 직빵임.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민원넣을때는 공식보도자료의 총괄부서 확인하면됨
왜냐면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할 뿐이라 권한이 없거덩.
지금 건은 시행령을 조져야 되는 거니 상위부처에 연락하는 게 맞음
연락이야 안 닿겠지만 참고하고, 국민신문고 넣을때도 관세청보다는 법 만든 부서가 직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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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쓰면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보고 올렸을테고, 완구 관련은 환경부가 검토한 거 아닐까 추측됨
국조실에 넣으면 이제부터 직구 전담은 공정위다 하고 핑퐁할거고.. 공정위에 보내면 통관은 관세청이다 하고 핑퐁할거임.. 과연 거기서 끝일까..
이런 민원은 뭉뚱그려 민원 넣으면 어차피 답변하고 싶어도 못하고 빙빙돌면서 결론안남 구체적으로 한포인트를 파서 어디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한건가를 찾아내서 민원을 넣어야 정상답변이 옴 난 직구 잘 몰라서 못찾겠음
행정에서 TF를 만들어서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건 기계적으로 나눠서 책임부서 못정할때 그런일이 벌어지는거라.. 해외직구가 유행한지 몇년은 됐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직구가 벌어지는건 첨이니.. 입장은 이해하지만 단계적 조치라는걸로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지 일단 막겠다 이건 좀 선넘었지.
추가로 쓰면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보고 올렸을테고, 완구 관련은 환경부가 검토한 거 아닐까 추측됨
윗대가리들이 다 멍청해서 이 꼴 난건가...
국조실에 넣으면 이제부터 직구 전담은 공정위다 하고 핑퐁할거고.. 공정위에 보내면 통관은 관세청이다 하고 핑퐁할거임.. 과연 거기서 끝일까..
저렇게 총괄해서 한 건 원칙적으로 핑퐁 못하는데 뭐 공공기관에서 원칙 지켜진 꼴을 봤어야지 확언으로 부정은 못하것네.
국조실은 말그대로 조정업무전담이고 실무전담이 아니라서 실무를 하기로 한 공정위가 짬쳐맞을텐데 정작 짐 불타는 주제는 통관이라 관세청 조지는게 젤 효율적이긴함.. 그래봤자 돌아올 답은 위에서 하라는대로 한다 라거나 국민건강땜에 한다라거나 뭐 그런 결론이겠지만..
그래서 실무가 아닌 법조항 관련해서 물고 늘어지는 민원이 돼야 할텐데 보통 민원들은 그게 아닐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말대로 실무부서로 짬처리되겠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정확하게 민원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것다.
파블로프의자명종
행정에서 TF를 만들어서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건 기계적으로 나눠서 책임부서 못정할때 그런일이 벌어지는거라.. 해외직구가 유행한지 몇년은 됐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직구가 벌어지는건 첨이니.. 입장은 이해하지만 단계적 조치라는걸로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지 일단 막겠다 이건 좀 선넘었지.
이런 민원은 뭉뚱그려 민원 넣으면 어차피 답변하고 싶어도 못하고 빙빙돌면서 결론안남 구체적으로 한포인트를 파서 어디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한건가를 찾아내서 민원을 넣어야 정상답변이 옴 난 직구 잘 몰라서 못찾겠음
그렇지 디테일하게 팍 찌르고 법조항 언급해가면서 민원넣어야되는데, 그럴라면 변호사 동원해야 할테고 일반인 입장에선 쉽지 않을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