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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공부한 게이들은 알겠지만 시행령 성격 자체가 행정부가 법의 수권을 받아 만드는 하위 항목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법조문에 "학생은 일탈해선 안된다." 라고 박아 두면
학생이 해선 안될 일탈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한게 시행령임.
법: 학생은 일탈해선 안된다.
ㄴ시행령: 1. 학생은 술을 해선 안된다.
2. 학생은 담배를 해선 안된다.
법이 포괄적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민간을 세부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임.
만일 근거 법률을 개정한다? 그럼 거기에 기반한 시행령, 시행규칙도 다시 짜야함요.
그만큼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적 안정성이 매우 약함.
다음 정권때 '이 시행령은 취소한다.' 내지 국회에서 근거 법률 개정하면 끝이니깐
근데 이번 직구 사태를 보면 특별법으로 처리할걸 시행령으로 퉁쳐버림.
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함. 책통법도 법률로 다스렸지. 시행령으로 안했음.
법률로 했으니 이렇게 오랜시간 출판 시장을 좀먹는거지.
그만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행령을 왜 했냐?
나도 몰?루는데 내 생각엔 여야고 뭐고 그냥 국회 설득시키기 귀찮으니 시행령으로 퉁 쳤다고 생각함.
그게 아니고서야 이정도의 성격을 가진 조치를 시행령으로 한게 이해가 안됨.
지금 여야 모두 ㄷ차원에서 대외적 발언을 안하고 있지?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이정도 파급이 큰걸 누가 시행령으로 하냐.
ㄷ에서도 지금 상황파악이 잘 안될걸?
뭐가 응급하다고 시행령으로 때려버렸는가 빨리 돈을 슈킹해야 되기 때문
기습작전인데 입법은 너무 오래걸린다 이거겠지
아닐걸. 진짜 합의 봤다면 법률을 개정했겠지. 시행령으로 안 침.
합의를 했으면 법률을 추진하는 게 맞음. 이 정부가 거야에 막혀서 시행령으로 우회 정치했던 거야 다들 알 잖음. 그거의 연장선상일뿐.
하는 짓보면 탄핵밖에 답이 없긴 함
이렇게 터무니없이 시행령 쓰면 나치 수권법같은 독재도 시행령으로 하겠어 ㅁㅊ
헌재까지 안 가도 됨. 그냥 근거 법률 개정하거나 해당 시행령 한해 재량 범위를 조또 줄여버리면 끝임. 법률이 시행령보다 더 상위개념임.
난 저거 영수회담때 이야기 된걸로 본다... 안 그러면 저래 국회 패싱을 하는게 말이 안 되거든? 역시 찢항일체여
아닐걸. 진짜 합의 봤다면 법률을 개정했겠지. 시행령으로 안 침.
Ston-eColdSteve
합의를 했으면 법률을 추진하는 게 맞음. 이 정부가 거야에 막혀서 시행령으로 우회 정치했던 거야 다들 알 잖음. 그거의 연장선상일뿐.
ㄴㄴ 내말은 내가 저래 시행령때려도 니들은 못 본척해라고... 범인은 상상도 못 한 딜일 가능성이 큼...
어차피 항문은 총선에 따인이상 포지티브인 쪽으로 뭔가 하려는걸 포기했을거임
ㅋㅋㅋㅋㅋㅋ 못본척 해봤자 법적 안정성이 깃털같은데 한달치기 효력도 아니고 ㅋㅋㅋ
이게 참 검레기의 특인거 같은데 지금 행정법적인 사안도 형법처럼 행동하고 이거 민법이잖아 이것도 쳥법처럼 때려 해결하면 되겠지하고 막 싸지르고 있는거임... 골아프다. 괜히 홍판표가 지가 검찰물 빼는데 15년이 걸렸다는게 이런거일듯 싶다...
시기도 5.18이라 민주당은 다른거 하느라 바쁜 시기지 여당은 뭔소린지 모르면 일단 닥치고 있다가 반응보고 대처하는거지 하니까 아무소리 없지 생각해보면 발표시기는 존나 잘잡았네
뭐가 응급하다고 시행령으로 때려버렸는가 빨리 돈을 슈킹해야 되기 때문
기습작전인데 입법은 너무 오래걸린다 이거겠지
하는 짓보면 탄핵밖에 답이 없긴 함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중대사항을 시행령으로 밀어버리면 그 시행령이 헌재로 갈수도 있음
헌재까지 안 가도 됨. 그냥 근거 법률 개정하거나 해당 시행령 한해 재량 범위를 조또 줄여버리면 끝임. 법률이 시행령보다 더 상위개념임.
해당 시행령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거 가지고 법원에서 다투거나 헌법소원으로 가서 다툴 수 있다는 얘기
근거법률 개정도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뉴스 뜨고 이슈도 맥이 이어지겠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시행령 쓰면 나치 수권법같은 독재도 시행령으로 하겠어 ㅁㅊ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 237조 3항을 이용한거일걸
그게 시행령임. 법률 수권을 받아 어떻게 행정을 집행할건지 구체적으로 정하는게.
읽어보니깐 대통령령은 6항으로 가있음 이건 3항인 국민보건을 해칠경우라는 항목으로 저지른 일이라 시행령은 아닐거임
따라서 시행령이라기보단 정부가 법률해석을 븅딱으로 했다고봄
6번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막는다는거지
그게 시행령임. 이건 행정법을 공부하면 알수 있는데 각 법에서 이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면 그 이러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하는게 시행령임. 그러니깐 행정부가 법을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법의 수권을 받아 집행 가이드라인을 정한게 시행령이라 보면 됨요.
'특정 법에 근거해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 대체로 이런 말이 행정부에서 말한다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 보면 됨.
가령 위에 언급된 안정성 검사도 13조 2항에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여기서 어떤기준에서 인체에 유해한지 법률에서 말하지 않잖아. 그걸 정하는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임. 보통 법에선 '정말 이 부분의 법적 효력은 대통령령에 준해야한다. 혹은 이 사안은 정부주무장관이 정해야한다'가 아닌 이상 따로 말하진 않음.
본문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법률에서 학생은 일탈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놨고 시행령으로 1. 흡연금지 2. 음주금지 이렇게 정해놨는데 윤석열 학생주임이 갑자기 3. 남학생 3Cm 이상 두발 금지 4. 여학생 바지 착용 금지 이렇게 정한거지 이제 3, 4 번이 법률 취지에 맞는 건지, 다른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지 따져서 행정 소송 가야겠지
그것도 약간 예시가 이상함. 왜냐면 이번 사태는 시행령인데 그 성격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야할게 많거든. 그냥 법률과 시행령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보는게 좋을걸.
행정 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은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행정입법 자체의 정당성에 소송 걸려면 뭘로 걸어야되는지 혹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