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민영화라는 것은 관세청 통관 과정에 민간 업체가 붙어 경쟁적으로 서비스 차별화와 서로 다른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임.
비판의 본질이 틀어지면 비판을 하는 자의 정의가 무너지고 스스로 자기 목을 겨눈 칼을 들게 되는 것임.
알리와 테무에는 협조를 구한 주제에 KC 인증 뿐 아니라 국내 기형적인 유통망이 싫어하는 해외 직구를 막는 행위와 싸워야 하는데,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을 하던 관세청과 관세를 적대시하면, 국가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임.
진짜 힘은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확한 정의를 내세워야 발생하는 것임.
그것을 실패해 왜곡되고 시위의 본질 자체가 호도된 것이, 검역주권을 요구했는데 광우병 시위가 되어버렸던 사례임.
그 우행을 반복해선 안됨.
어떤 현안에 대한 '단순화'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를 이미 겪었으니까요.
하긴 아무리 국가가 ㅂㅅ이라도 본디 국가의 본분을 폄하하면 역공은 반드시 맞게 되어있으니 그럼 시위동력이고 뭐고 쫑나고 이상한놈들이 꺼억하는거겠지
관세민영화가 아닌 KC 인증 민영화라고 보면 되나요?
나도 주워들은걸로는 비영리단체 민영화라 들어서. kc인증 영리화 해서 kc인증 돈받고 파는걸로 알고 있는디 맞을라나?
인증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전안법이 아니라 전안법 시행령 (제 7조)임 시행령은 국회를 안 거쳐도 개정이 가능한데 아직 안 영리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으음...그런가
하긴 아무리 국가가 ㅂㅅ이라도 본디 국가의 본분을 폄하하면 역공은 반드시 맞게 되어있으니 그럼 시위동력이고 뭐고 쫑나고 이상한놈들이 꺼억하는거겠지
어떤 현안에 대한 '단순화'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를 이미 겪었으니까요.
관세민영화가 아닌 KC 인증 민영화라고 보면 되나요?
그 kc는 이미 진작에 끝났지 아마 23년 12월에 ㅇㅇ
No.3신호등의도리
나도 주워들은걸로는 비영리단체 민영화라 들어서. kc인증 영리화 해서 kc인증 돈받고 파는걸로 알고 있는디 맞을라나?
아직 시행 안됨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0197
아하
현재 KC 인증기관 중에 민간 비영리 기관도 있는데 이들도 돈 받고 시험해주고 인증해주는 건 똑같음 사람들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영리기관은 기관의 업무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늘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주이익드로 환원을 못하고 영리기관은 벌어들이는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주이익으로 환원가능함 비영리 기관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따라 주주 이익이 달라진다면 안전 인증이라는 본연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먼저가 되버림
루리웹-8432314078
인증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전안법이 아니라 전안법 시행령 (제 7조)임 시행령은 국회를 안 거쳐도 개정이 가능한데 아직 안 영리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셰셰 민영화는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