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뉴스.
이젠 아파트 나 주차장 입구 막는 쓰레기 짓은 더 이상 못 할 듯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범행 중 긴급... 영장 없이 압수"
-> 업무 방해죄 적용해서 차량 압수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영장도 받음.
견인비용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무튼 반가운 소식
3일 전 뉴스.
이젠 아파트 나 주차장 입구 막는 쓰레기 짓은 더 이상 못 할 듯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범행 중 긴급... 영장 없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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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ㅅㅂ ㅋㅋㅋ
늦었지만. 해법 찾아서 다행이
거기다 싱가포르처럼 차주 뚝배기도 좀 깨줘야 할텐데...
외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상황인데... 이젠 바로 견인해 가니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