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이건 단순 무능으로 보면 안되고
입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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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아니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행사라 어려울거같은데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그게 인정되면 아차하면 탄핵소추나 감사같은 권한이 남용된다고 공격될 소지가 있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지 탄핵 사유는 어려워보임.
확실히 메인 탄핵사유로 걸긴 문제가 많지만 다른 탄핵사유에 엮어서 헌법수호의지 없음의 근거로 쓰는건? 503 탄핵때 그랬듯.
거부권 역대 대통령들이 써왔는데 그게 탄핵 사유 되면 이상할듯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진짜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탄핵사유를 그걸로 했다간 이현령비현령 됨.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저걸 메인으로 거는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다른 탄핵사유가 있을 때 헌법 수호의지의 여부 판단 근거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503 탄핵 당시 탄핵소추재판 질질 끌던 것 처럼 말이야
뭐 채 상병 특검하고나서 연루혐의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능은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