川崎重工業に176万円賠償命令 元徴用工訴訟、韓国の光州地裁 | 共同通信 (nordot.app)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로 부터 동원이 되어 강제로 노동을 했다고 하여, 한국인 옛 징용공의 유족이 카와사키 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한국의 광주 지방법원은 22일, 약 1538원(약 176만ㄴ엔)의 배상 지불을 명했다. 동종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이 되는 판단이 이어져서 나 오고 있고, 하급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10세였던 옛 징용
공의 남성은, 1945년에 약 6개월을 걸쳐서 코베시의 공장에서 일을 했었다. 전후에 귀국을 할려고 했을 때, 월급을 받지 못한채, 2015년에 사망했
다. 유족이 20년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