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충분히 기분 나쁠만 하고 그부분도 자기들도 잘못한거다 함 퇴직금은 개인사업자간 계약이라 줄.의무가 없다고 봤는데.나중에는.아니어서 줬다고 함
저부분이 이해가 안갈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퇴직금 수당 그리고 산재 및 기타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런식으로 사업자로 만들어 계약함 즉 외주라고 보면 됨 근데 일은 직원처럼 시킴 보통 보험설계사 차팔이 등등 실적에 환장 하는 사람들이 저런 신분임
저것도 장점은 있는데 본인이 능력이 좋아서 실적이 좋으면 레알 고소득 나옴 건당.매출의 몇 %고 관리하는 고객들이.많았다면 나쁘지는.않았을 듯 함
근데 하도 저러니 법원이 직원으로 부렸으면 직원이야 하고 판례를 만듬 그 판례에 따라 직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인정 받음
2016년 이전 엘지유플러스도 저런식으로 폰팔이들 뽑아서 직영점에 뒀었음 거기서 점장이랑 관리 하는.매니저만 통신사에서 고용한 직원이었음
근데 강형욱쪽에서는 저 판례를 몰랐을거고 퇴직금을 왜줘? 했겠지 근데 판례가 있으니.주는게.맞았고 주고 끝냄
이부분은 저도 이해가 감... 당장 저도 저해명보고 찾아보지 않았으면 20여년전의 한국생각해서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했겠죠.ㅋ
이부분은 저도 이해가 감... 당장 저도 저해명보고 찾아보지 않았으면 20여년전의 한국생각해서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했겠죠.ㅋ
그니까 이해는 가더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