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같은 검찰이라도 수사를 한 주체가 다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거고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거라
대북송금은 수원지법에서
나머지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장 핵심은 범죄의 시기와 성격이 다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이른바 지역토착비리임.
그래서 이 세 혐의를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하고 있는거고,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진..설명을 못하겠음
걍 미친 짓임..이거는 지역토착비리와는 차원이 달라.
UN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임.
결국 이재명이
재판부 기피신청, 서울로 재판 이송을 신청하게 된다면
최종결정은 대법원에서 하게 될텐데
검찰은 앞선 논리로 대법원을 설득할테고
아마 보기좋게 기각 될거 같음.
판결은 증거와 법리로 하는거지 여론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이거 인민재판 신봉하는 빨갱이새끼였구만기래?
이재명이라는 상시구라범의 존재가 싹 묻어버리는 중이지만
토착비리 그냥 권찍누와 밍지당 정치인 빽 가지고 다 넘어가면서 승승장구 하고 제일 간데기 부었을때 했던 짓이 대북송금이 아닌가 싶음ㅋㅋ
그리고 뺑이 돌려서 판사 걸리는거더만 수원지법은 반반확률이라던데 ㅋㅋㅋㅋ 그리고 이화영이 몰래 도장찍어서 쥐파파 북으로 보내려고한 사건인데 뭐가 불리하다는거예요 파파ㅠㅠ 죄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ㅠ
박성배도 결과는 포기했음 지연만이 목적인데 솔까 이화영1심내용 기대이상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박성배의도대로 흘러갈거 전혀 없어보임 만배가 없는게 제일 큼
뻔한 거 아니겠어? 이재명은 그냥 나오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구라라는 걸 알까?
ㅇㅇ 그럴듯 못피할듯 뭐 다 내막 아는 판사이기도 하고
요새 검찰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포드V페라리
이재명이라는 상시구라범의 존재가 싹 묻어버리는 중이지만
결국은 국민여론이 핵심이죠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면 안됨. 국민들이 검사를 더 신뢰하는가? 이재명을 더 신뢰하는가? 의 문제.
포드V페라리
뻔한 거 아니겠어? 이재명은 그냥 나오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구라라는 걸 알까?
포드V페라리
판결은 증거와 법리로 하는거지 여론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이거 인민재판 신봉하는 빨갱이새끼였구만기래?
판결은 판사가하는데 검사 신뢰도가 왜 필요해 ㅋㅋ
이재명이 눈이 하얗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찐
이재명을 신뢰하면 이재명이 윤석렬한테 졌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줏어먹는 대선을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애한테 진게 이재명. ㅋㅋㅋㅋㅋ
이재명을 믿는 니가 누굴 못 믿는다고? ㅋㅋㅋ 옆에서 보증 서달라고해도 아무 의심없이 서 줄 정도 지능은 되야 이재명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ㅋㅋ
그게 딱 니들 수준이야 니 말은 사법부는 필요없고 인민재판하자는 소리나 미찬가지인데 국민여론은 이재명이 유죄일거라는 게 더 우세하기 때문에 국민여론대로라면 이재명은 다시는 김옥 밖으로 못 나와야 돼 ㅋㅋㅋ 딱 니 주변에 니 지능 수준 몇 명이 국민여론이 아니거든 ㅋㅋㅋㅋ
이런 거 말이죠?
ㅇㅇ 그럴듯 못피할듯 뭐 다 내막 아는 판사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기피신청이란게(법적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법부도 결코 좋게 판단할 순 없지. 아, 물론 사법부엔 자진할 호구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좋게 판단할 순 없지.'에 대한 내 확신도 좀 떨어지긴 함.
토착비리 그냥 권찍누와 밍지당 정치인 빽 가지고 다 넘어가면서 승승장구 하고 제일 간데기 부었을때 했던 짓이 대북송금이 아닌가 싶음ㅋㅋ
박성배도 결과는 포기했음 지연만이 목적인데 솔까 이화영1심내용 기대이상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박성배의도대로 흘러갈거 전혀 없어보임 만배가 없는게 제일 큼
그리고 뺑이 돌려서 판사 걸리는거더만 수원지법은 반반확률이라던데 ㅋㅋㅋㅋ 그리고 이화영이 몰래 도장찍어서 쥐파파 북으로 보내려고한 사건인데 뭐가 불리하다는거예요 파파ㅠㅠ 죄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ㅠ
화영씨 너무 무서운 사람이지 ㅠㅠ 어떻게 본인 모르게 북에 보낼 생각을 하지. 화영씰 믿고 결재 클릭만 한 쥐파파 ㅠㅠ
헌재에서 관습헌법마냥 저놈을 보호하면 이제 UN재판으로 넘어간다 ㅋㅋㅋㅋ
헌재래 대법에서 보호하면
애초에 재판부 기피신청는 합당한 이유가 지금 없음 당사자 화영이도 그래서 조까 된거고 대복송금은 애초에 구조가 쌍방울 성태 화영이 경기도평화부지사 이렇게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미친척하고 어느한쪽을 살자시켜 끊어 낸다고해도 재판은 이어질수밖에 없음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이 목적이면,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