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역활은 초의 심지였다.
언제나 대안을 찾아왔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은 그의 대안에 지원을 해주었지.
저기 북쪽에서는 주체사상론으로
전국민의 정신적 무장론을 외치지만
그런 국가의 생산성과 수준을 보면
왜 전국민이 굳이 발화점을 찾지
않아도 되는지 잘 보여주는 반례인 것이지.
깡철이가 나름 머리 쓴다고 쓴거 같은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건 뭐 없는 걸로 보이니? 어디 스피커랑 정치인 몇명이 모든걸 대변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끌어서 정치와 역사가 흘렀다고 이야기 한거고.”
왜 나름 함정이라고 넣어서 쓴거야?
넌 헌법부터 보고 와라
깡철이는 역사를 모르는구나? 정치인과 스피커가 불씨를 찾아온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엔 없어 니가 중공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국민 중심이었어 인마
스피커들이 ㅈㄹ 해서 박근혜 탄핵된게 아니다. 광화문 모인 수백만 때문에 탄핵 된거다.
쟤는 지가 뭔 말 하는 짓도 모르는듯
그럼 민ㅈ당이 현수막 건 보람이 없잖아 ㅋㅋㅋ
민주주의를 부정하네. 중공놈들과 사상이 동일하네
이거 완전 당이 시키면 한다 그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깡철이의 큰 그림?
쟤는 지가 뭔 말 하는 짓도 모르는듯
스피커들이 ㅈㄹ 해서 박근혜 탄핵된게 아니다. 광화문 모인 수백만 때문에 탄핵 된거다.
그럼 민ㅈ당이 현수막 건 보람이 없잖아 ㅋㅋㅋ
깡철이의 큰 그림?
정치와 국민의 삶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나?
하지만 집회 "해줘"
발화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불씨를 찾는 탐험단이 될 필요가 없지. 그런 에너지는 아껴두었다가 정치인들과 스피커가 찾아낸 불씨에 기름을 같이 부어 크게 만들어줘야지.
깡철이는 역사를 모르는구나? 정치인과 스피커가 불씨를 찾아온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엔 없어 니가 중공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국민 중심이었어 인마
김대중의 역활은 초의 심지였다. 언제나 대안을 찾아왔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은 그의 대안에 지원을 해주었지. 저기 북쪽에서는 주체사상론으로 전국민의 정신적 무장론을 외치지만 그런 국가의 생산성과 수준을 보면 왜 전국민이 굳이 발화점을 찾지 않아도 되는지 잘 보여주는 반례인 것이지.
말은 긴데 깡철아 결국 요약하면 국민은 따라오기만 해라 라는거잖어 이거 완전 공산주의 논린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예를 든다고 니가 뭐 되는거 같니?
비싼 밥 먹고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네가 말하는 이상적인 '전국민의 정치 과몰입화' 국가의 예로 북한을 말한건대. 우리나라는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끌어서 정치와 역사가 흘렀다고 이야기 한거고. 그럼 묻자. 너의 말이 실현되는 적절한 사례가 있을까. 그런 너의 말이 적용되는 국가라던지.
본인도 자기말을 잘 모르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가 그냥 보이네.
주체사상이 뭔지 모른가?
북한이 전국민 정치과몰입화의 예시라고? 풉 정말 웃긴다. 왕정국가가 무슨.
넌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구나? 주체사상은 그냥 김일성 만세하는 사상이야 말만 외치는 거하고 실제를 구별 못 하니? 혹시 평소에 괴상망측하단 소리 많이 듣니?
깡철이가 나름 머리 쓴다고 쓴거 같은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건 뭐 없는 걸로 보이니? 어디 스피커랑 정치인 몇명이 모든걸 대변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끌어서 정치와 역사가 흘렀다고 이야기 한거고.” 왜 나름 함정이라고 넣어서 쓴거야? 넌 헌법부터 보고 와라
히익.
민주주의를 부정하네. 중공놈들과 사상이 동일하네
진짜로 엘리트들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데가 한군데 있음. 중국 공산당이라고요
이거 완전 당이 시키면 한다 그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굴곡점이 뭐였는지도 모르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
전형적인 꿘충들의 일그러진 엘리티즘, 계몽주의적 발언이네. 언제까지 니들이 국민들은 우매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니 현실과 괴리되어서 ㅄ짓만 하다가 원내정당은 공중분해되고, 민주당 기생충 짓으로 기어들어와서 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