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가 닉네임으로 고인을 쓰고있고
니가 그 닉과 프사로 게시판에서 어그로질하는게
이 조항과 저촉되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얹고 생각해봐라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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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과 저촉되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얹고 생각해봐라
딴닉으로 싸지른 글이 있기때문에 단발목적이 아닌 공연성까지 스스로 증명했지
도리어 고소 당하게 생겼구만
유심칩써서 자긴 안 들킨다고 당당한 거 아닐까 생각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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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닉으로 싸지른 글이 있기때문에 단발목적이 아닌 공연성까지 스스로 증명했지
유심칩써서 자긴 안 들킨다고 당당한 거 아닐까 생각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