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음. (헌법 128조 제2항)
그래서 임기 단축을 외쳐대는 것일 걸?
내가 느끼기에 진짜 문제는..
저런 게 허용되면
국회 200석 이상 의석 + 국민 다수여론만 등에 업으면 삼권분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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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음. (헌법 1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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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끼기에 진짜 문제는..
저런 게 허용되면
국회 200석 이상 의석 + 국민 다수여론만 등에 업으면 삼권분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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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얘가 물었다는건 정신 빠진 소리라는 방증이지.
박근혜 탄핵정국 들어가기 직전?에 당시 정권에서 개헌떡밥 갑자기 흘리던 거 생각나네 이젠 그걸 민주당이 하는 거고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음. (헌법 128조 제2항) 그래서 임기 단축을 외쳐대는 것일 걸? 내가 느끼기에 진짜 문제는.. 저런 게 허용되면 국회 200석 이상 의석 + 국민 다수여론만 등에 업으면 삼권분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임. ----------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얘가 물었다는건 정신 빠진 소리라는 방증이지.
박근혜 탄핵정국 들어가기 직전?에 당시 정권에서 개헌떡밥 갑자기 흘리던 거 생각나네 이젠 그걸 민주당이 하는 거고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음. (헌법 128조 제2항) 그래서 임기 단축을 외쳐대는 것일 걸? 내가 느끼기에 진짜 문제는.. 저런 게 허용되면 국회 200석 이상 의석 + 국민 다수여론만 등에 업으면 삼권분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임. ----------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