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그때가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문정부 개헌안이 싫어서 지들 개헌안을 밀고싶었으나, 여론이 문정부 개헌안에 찬성여론이 높아서 괜히 대놓고 반대하거나 절충했다간 개욕처먹을 것 같으니깐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서 무산시켰었지...
그랬던 ㅅㄲ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 주도 개헌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미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가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문정부 개헌안이 싫어서 지들 개헌안을 밀고싶었으나, 여론이 문정부 개헌안에 찬성여론이 높아서 괜히 대놓고 반대하거나 절충했다간 개욕처먹을 것 같으니깐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서 무산시켰었지...
그랬던 ㅅㄲ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 주도 개헌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미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헌법에 대통령 임기관련으로 바꾸면 현임 대통령은 적용안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조항이 있지않나?
뭐 소급적용한다고? 하야하는거 아닌이상 저런거 바꿔봤자 헌재에서 빠꾸먹고 개쪽만 팔건데
임기관련 규정은 독재자가 자기 임기 늘리는거 방지하려고 만든것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 보장해줘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하라는 뜻도있음
줄일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줄여야함
음 그게...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음. (헌법 128조 제2항)
그래서 임기 단축을 외쳐대는 걸꺼야.
내가 느끼기에 진짜 문제는..
저런 게 허용되면
국회 200석 이상 의석 + 국민 다수여론만 등에 업으면 삼권분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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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난 저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게
헌법의 권력 분립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주장이라서
법조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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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자꾸 댓글 다시써서 미안. 틀린 거 수정하느라)
개헌은 아래 사항 없으면 안하는게 낫다
1 친일파 재산 환수
2 공무원 담임권 제한 규정 신설 (임정 부정, 친일, 식근론자, 독재 찬양 공무원 선임 금지)
3 주택 비거주자 소유 금지
4 대통령 제한규정 (해외 출생자 출마 금지)
5 행정수도 이전
6 대통령 4년 중임제
결국 막산이 사법리스크 무력화는 대권행이 유일하기에 그걸 위해 현 대통령 임기 단축 시키는 즈그들만의 망상개헌 시도 ㅋㅋ
막산이 방탄질용 개헌에 국민들이 잘도 호응하겠다
두창이가 국정운영 저까치하는 거랑 내 손으로 권력 뽑는 걸 훼손시키는 건 다른 문제인데 지들이 하면 당연히 찬성할 줄 아나보네 미츈넘들
안되. 개헌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그자체에 난 문제를 두고있음.
저게만약 개헌이 통과되서 임기단축이 가능할경우 국회권력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짐.
가뜩이나 정치권자체 (특히 국회)가 각당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정작용도 안되는데
행정부의 수장을 갈아치우게 한다고?
난 법관직선제 넣으면 상관없다고 보긴 함. 법관직선제가 없으면 견제수단이 너무 적어지니 답이 없고, 다만 정상적인 나라 꼴이면 애초에 탄핵 내지 그 후의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게 하는 200석이 안 모일거라고 생각함. 지금도 야권이 200석이 안되니...
바꿔 말하자면 애초에 200석이 나온 상황이면 그 정부의 대통령은 탄핵(임기단축)당해도 싼 대통령이라고 생각되니까
다만 할 생각도 용기도 없으면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만 취하려는 계산의 아이디어라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그리고 결국 임기단축이라는 것을 할 지 말 지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고 직접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성사만 된다면, 감히 사견으로 가타부타할 수 없는 건이라고 생각함. 국민 과반이 실제로도 이런 형태로라도 임기 단축을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피를 흘려 쌓아올린 헌정 체계의 그 근본에 대해, 그만한 용기와 명분도 갖추지 않고 돌을 던지는 '준비만 하는' 태세가 난 너무 가소롭고 한심하게만 보인다
가타부타 떠들면 뭐해 탄핵이고 개헌이고 불가능한 거 아니까 아가리 탈기만 하는데 더 짜증나
현직은 해당도 안될뿐더러 200석 확보도 못하는 ㅄ들이 개헌 이지랄ㅋㅋㅋ 지능낮은 개딸 선동만 하면 되는 범죄집단ㅉㅉㅉㅉ
??? 180석으론 아무것도 못 하는걸요
쟤 변호사 시험 코인해서 땄냐? ㅋㅋㅋ 윤석열도 검사 출신인데 그런 헛소리에 잘도 쫄겠다 ㅋㅋㅋㅋ 개헌하면서 이재명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한다는 말 넣으면 나도 투표하겠지만 이런 조건은 남국이 니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니가 하는 말도 똑같은 수준이야 ㅋㅋㅋ
개헌을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긴하고 문정부 시절에도 개헌하겠다고 한번 시도해본 적도 있었지.. 지금 개헌을 꺼내는 이유와 명분이 애매할 뿐
그때가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문정부 개헌안이 싫어서 지들 개헌안을 밀고싶었으나, 여론이 문정부 개헌안에 찬성여론이 높아서 괜히 대놓고 반대하거나 절충했다간 개욕처먹을 것 같으니깐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서 무산시켰었지... 그랬던 ㅅㄲ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 주도 개헌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미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조기 대선 하려고 개헌을해 ? 왜 내일 쟁반짜장 먹으려고 개헌도 하지?
가타부타 떠들면 뭐해 탄핵이고 개헌이고 불가능한 거 아니까 아가리 탈기만 하는데 더 짜증나
??? 180석으론 아무것도 못 하는걸요
그거 실제로 믿드라
현직은 해당도 안될뿐더러 200석 확보도 못하는 ㅄ들이 개헌 이지랄ㅋㅋㅋ 지능낮은 개딸 선동만 하면 되는 범죄집단ㅉㅉㅉㅉ
유튭 썸넬부터 쉰내난다
쟤 변호사 시험 코인해서 땄냐? ㅋㅋㅋ 윤석열도 검사 출신인데 그런 헛소리에 잘도 쫄겠다 ㅋㅋㅋㅋ 개헌하면서 이재명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한다는 말 넣으면 나도 투표하겠지만 이런 조건은 남국이 니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니가 하는 말도 똑같은 수준이야 ㅋㅋㅋ
가능해!!! 부칙에 막산놈 찢어버릴 것만 넣으면 가능해!!!
왜 나는 왜 남국이라고 쓴거야 ㅋㅋ
개헌을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긴하고 문정부 시절에도 개헌하겠다고 한번 시도해본 적도 있었지.. 지금 개헌을 꺼내는 이유와 명분이 애매할 뿐
Kaelic
그때가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문정부 개헌안이 싫어서 지들 개헌안을 밀고싶었으나, 여론이 문정부 개헌안에 찬성여론이 높아서 괜히 대놓고 반대하거나 절충했다간 개욕처먹을 것 같으니깐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서 무산시켰었지... 그랬던 ㅅㄲ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 주도 개헌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미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조기 대선 하려고 개헌을해 ? 왜 내일 쟁반짜장 먹으려고 개헌도 하지?
가능해!!! 부칙에 내일 쟁짜 먹는다만 넣으면 돼!!!
38년간 개헌을 안 했다는 게 개헌을 해도 된다는 이유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
쟤한테 변호 맡긴 사람들이 불쌍하다.
법관 직선제, 법관 국민 탄핵, 국회의원 주민소환 및 업무감사 받기, 대통령 국민소환 넣으면 인정.
결선투표싫어하잖아 대선도 박수로 추대할래?? 뭔 코메디도 아니고 ㅋㅋ
애초에 헌법에 대통령 임기관련으로 바꾸면 현임 대통령은 적용안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조항이 있지않나? 뭐 소급적용한다고? 하야하는거 아닌이상 저런거 바꿔봤자 헌재에서 빠꾸먹고 개쪽만 팔건데 임기관련 규정은 독재자가 자기 임기 늘리는거 방지하려고 만든것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 보장해줘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하라는 뜻도있음 줄일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줄여야함
음 그게...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음. (헌법 128조 제2항) 그래서 임기 단축을 외쳐대는 걸꺼야. 내가 느끼기에 진짜 문제는.. 저런 게 허용되면 국회 200석 이상 의석 + 국민 다수여론만 등에 업으면 삼권분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임. ----------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단축은 가능 vs 현직 임기는 적용 x 맞서는데 저거 가지고도 혼란이 크겠지. 애초 탄핵 얘기하다 쫄보쉐들 겨우 생각해낸게 개헌 미친
난 저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게 헌법의 권력 분립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주장이라서 법조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봄.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자꾸 댓글 다시써서 미안. 틀린 거 수정하느라)
쟤는 정신감정 요한다 쓴게 지가 꽂힌거 말고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 더 쓰고 싶지만 메모장 켜야지.
개헌은 아래 사항 없으면 안하는게 낫다 1 친일파 재산 환수 2 공무원 담임권 제한 규정 신설 (임정 부정, 친일, 식근론자, 독재 찬양 공무원 선임 금지) 3 주택 비거주자 소유 금지 4 대통령 제한규정 (해외 출생자 출마 금지) 5 행정수도 이전 6 대통령 4년 중임제
어차피 함부로 못 해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 목적인데 국회 200석은 어떻게 모을거고 모았다 쳐도 국민투표는 어떻게 통과할건데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에서 결선투표 드립치는애들은 기본적인 표계산도 못하는놈들임 결선투표 있었으면 김대중대통령? 당선안됨, 이인제표가 이회창에게 갔을거니 노무현대통령? 당선안됨, 정몽준이 단일화 안했을거고 이회창, 노무현 붙었으면 이회창 이겼을거임 문대통령? 홍준표랑 1:1 했을때 과연 승리 장담할수있나?
추가로....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어거지로 무력화시켰던 사람들이 대선 본선에서 결선투표 하자고 하는 것도 코미디지.
결국 막산이 사법리스크 무력화는 대권행이 유일하기에 그걸 위해 현 대통령 임기 단축 시키는 즈그들만의 망상개헌 시도 ㅋㅋ 막산이 방탄질용 개헌에 국민들이 잘도 호응하겠다 두창이가 국정운영 저까치하는 거랑 내 손으로 권력 뽑는 걸 훼손시키는 건 다른 문제인데 지들이 하면 당연히 찬성할 줄 아나보네 미츈넘들
안되. 개헌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그자체에 난 문제를 두고있음. 저게만약 개헌이 통과되서 임기단축이 가능할경우 국회권력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짐. 가뜩이나 정치권자체 (특히 국회)가 각당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정작용도 안되는데 행정부의 수장을 갈아치우게 한다고?
병시ㄴ들 인증하나보네
난 법관직선제 넣으면 상관없다고 보긴 함. 법관직선제가 없으면 견제수단이 너무 적어지니 답이 없고, 다만 정상적인 나라 꼴이면 애초에 탄핵 내지 그 후의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게 하는 200석이 안 모일거라고 생각함. 지금도 야권이 200석이 안되니... 바꿔 말하자면 애초에 200석이 나온 상황이면 그 정부의 대통령은 탄핵(임기단축)당해도 싼 대통령이라고 생각되니까 다만 할 생각도 용기도 없으면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만 취하려는 계산의 아이디어라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그리고 결국 임기단축이라는 것을 할 지 말 지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고 직접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성사만 된다면, 감히 사견으로 가타부타할 수 없는 건이라고 생각함. 국민 과반이 실제로도 이런 형태로라도 임기 단축을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피를 흘려 쌓아올린 헌정 체계의 그 근본에 대해, 그만한 용기와 명분도 갖추지 않고 돌을 던지는 '준비만 하는' 태세가 난 너무 가소롭고 한심하게만 보인다
경선때도 안하는 결선투표를 대선때 한다고???
멍청아!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