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경찰청은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오는 12일까지 두기로 했다.
7일 강원경찰청은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오는 12일까지 두기로 했다.
경찰에서 막은건줄 알았는데 이의신청한거였냐. 그럼 유예가 맞긴 한데
경찰에서 막은건줄 알았는데 이의신청한거였냐. 그럼 유예가 맞긴 한데
군인이라 좀 예민한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