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뭔 개소리야 이건
헤어질 때 되면 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면 되겠네
이건 좀... 악용소지가 넘 .. 혼전 ㅅㅅ가 없는 세계관인가;;;
감수성 판결이냐? ㅅㅂㄴ아
진짜 졷까는 소리하네ㅋㅋㅋ
진보주의 법관들은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게 문제이긴함.
출산률 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뭔 개소리야 이건
즉 처음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여자가 마음이 바뀌면 남자는 유죄
감수성 판결이냐? ㅅㅂㄴ아
헤어질 때 되면 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면 되겠네
이건 좀... 악용소지가 넘 .. 혼전 ㅅㅅ가 없는 세계관인가;;;
진짜 졷까는 소리하네ㅋㅋㅋ
출산률 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렇게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다 묶어놓는데 그러면서 낮다고 징징거리는 모순 ㅋㅋㅋㅋㅋㅋㅋㅋ
진보주의 법관들은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게 문제이긴함.
미틴 이건 무슨 멍멍이 소리임….
하는 중에도 물어봐야함?
당연히 하는 중에야 좋다고 하겠지 문제는 사후에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걍 유죄
하는 중에도 녹취떠야하는겨?ㅋㅋ 미틴
판결문 봐봐 녹취 떠도 나중에 이 사람 기분 나쁠까봐 좋아하는 척했다고 하면 됨
미틴 ㅋㅋ 이건머
이제 ㅅㅅ 합의서 쓰고 해야 한다니까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ㅅㅅ하는것에 동의 항목도 넣어야지
근데 저게 지금 합의서가 썩 의미가 없다는 예시로 쓰인 거라...
합의서에 변호사 공증도 받아야 하나 외압에 의한 ㅅㅅ가 아니며 진심 꼴려서 하는 ㅅㅅ임을 증명하고 추후 이 ㅅㅅ건으로 민헝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이런건 내용 자서히 봐야됨 그루밍일수도있고 짧은설명으로 파악할거 아님
뭐여 저거 ㄷㄷㄷㄷ
혼전관계 하지 않는게 현명하네
결혼 해도 강제는 안되니 이거 적용하면 똑같아짐
안그래도 연애 결혼 안하는데 더 박살내겠네 ㅋㅋ
걍 거부하고 관계 악화되기 vs 아무튼 관계 악화될까봐 거부 못하고 yes 했지만 나중에 고소하기 이게 뭔 ㅋㅋ 걍 유죄 때리려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ㅋㅋㅋ 아무리 봐도 후자를 고르는건 논리 자체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판사새1끼 덕분에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무서워서 ㅅㅅ도 못할듯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큰 판결인데? 판사 지들이 당해봐야 생각 바꿀듯
같은 동료판레기가 다르게 판결해줌
성관계 안하는 나는 상관없지만 이건 미친 판결 아냐?
아 오타. 성관계 못하는
남자끼리 하면 되겠네
곧 있으면 성관계 보험도 나오겠네 ㄷㄷ
부부도 이혼하고 성폭행 당했었다 하는거 아님?
진보계열은 이런 미친짓 좀 그만해라
이거 전문 다 보면 가스라이팅이니 그루밍이니 그쪽과 관계있나...;; 뭔가 내용이 쉽사리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저렇게 밀고 갈거면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것임
고법 이나 대법 가면 뒤집히겠지만 시벌
응하지 않으면 기분나빠할까봐 응했다는건 본인 선택이잖아....무슨 위력에 의한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여기서 어떻게 성립하는거야????
그냥 다 수도승이 되라는 판결이군
그냥 전 국민을 스님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군;;;
야 그냥 한국은 출산율 ㅈ박아서 망하는게 맞다ㅋㅋㅋㅋㅋㅋㅋ
낮다고 떠들 자격도 없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