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연임 농담'에 민주 화들짝…헌법에 '2연임 적시' 추진 (msn.com)
한국 미디어가 미국을 모른다는게 오늘도 밝혀짐.
이번이 트럼프의 마지막 재임이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 미국 내에서는 법률상 대통령을 세 번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음.
트럼프 '3연임 농담'에 민주 화들짝…헌법에 '2연임 적시' 추진 (msn.com)
한국 미디어가 미국을 모른다는게 오늘도 밝혀짐.
이번이 트럼프의 마지막 재임이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 미국 내에서는 법률상 대통령을 세 번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음.
루즈벨트 이후로 헌법에 박아놓은걸로 아는데
? FDR 이후로 수정 헌법에 3선이상 금지 박아놨지 않음?
수정헌법 제22조 제1절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헌법엔 이미 박혀있는데? 트럼프가 3연임 선언하는 건 당연히 개헌을 염두에 둔 얘기란 거지
기사 내용에 허점이 있는 것을 민주당 의원이 추가 개정하자고 나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댄 골드먼(뉴욕) 하원의원은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하는 미 헌법 조항을 더 구체화하자는 내용의 개헌 결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미 수정헌법 제22조는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이 '도합 2회'에 적용된다고 명시해 허점을 없애자는 것이 골드먼 하원의원의 제안이다.
루즈벨트 이후로 헌법에 박아놓은걸로 아는데
? FDR 이후로 수정 헌법에 3선이상 금지 박아놨지 않음?
저건 말이 안되지 그럼 4년걸러 당선되면 계속 해먹을수 있게?
미국 영화 시빌워가 대통령이 3선한거 배경으로 일어난거 아닌가? ㄷㄷ
수정헌법 제22조 제1절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헌법엔 이미 박혀있는데? 트럼프가 3연임 선언하는 건 당연히 개헌을 염두에 둔 얘기란 거지
영어 원문으로는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Bu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when this Article was proposed by the Congress, and shall not prevent any person who may be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term within which this Article becomes operative from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remainder of such term. Section 2.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기사 내용에 허점이 있는 것을 민주당 의원이 추가 개정하자고 나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댄 골드먼(뉴욕) 하원의원은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하는 미 헌법 조항을 더 구체화하자는 내용의 개헌 결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미 수정헌법 제22조는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이 '도합 2회'에 적용된다고 명시해 허점을 없애자는 것이 골드먼 하원의원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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