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판사는
이재명이 당선 안된 점을 들어 최대치인 1/2까지 깎아준 것 같던데 말이지.
부연: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판사는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 범죄 실행은 했지만,
당선이라는 결과는 내지 못해서 미수범으로 간주한 듯.
미수범 감경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법관이 안 깎아줄 수도 있었음.*
*법률에 감경이 명시되는 '법률상 감경'의 경우,
해당 조문에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임의적 감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필요적 감경' (=반드시 감경해야 함)
http://moo-han.net/board1/87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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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미수범)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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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량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감경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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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감경 외에 판사가 정상참작하여 감경해주는 작량감경도 있음.
이것도 감경 최대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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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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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감경 요소가 겹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법률상 감경은 여러 감경 요소 동시 적용 가능.
작량감경(정상참작)은 1회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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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전문개정 2020. 12. 8.]
막산이 하는 짓 보면.. 절대 불가능이어야 정상인데 참..
이번 판결마저 감경이었는데 잼딸들은 왜 불만이었을까
위증 양형기준 참고 이재명은 무고 동종전과, 교사범 등 가중요소만 있고 감경요소가 없음
이전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서 검사는 양형기준 풀로 땡긴듯
막산이 하는 짓 보면.. 절대 불가능이어야 정상인데 참..
이번 판결마저 감경이었는데 잼딸들은 왜 불만이었을까
위증 양형기준 참고 이재명은 무고 동종전과, 교사범 등 가중요소만 있고 감경요소가 없음
허.......
F6F Hellcat
이전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서 검사는 양형기준 풀로 땡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