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기후활동가가 두산이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 짓는 것에 항의하려고
두산 중공업 앞의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세척하며 시위한 적이 있는데
검찰은 이걸 형법상 재물손괴로 기소했고, 1,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했음
파기 환송한 이유가 퍼포먼스 후 바로 세척했는데 이 정도를 형법으로 처벌해서 전과자를 만들면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으니
형법상 재물손괴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민사상 배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였음
그런데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도로 등에 뿌려 효용을 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는 말임
즉 동덕여대 락카 뿌린 애들은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이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해서 빨간줄 긋고 시작하는거임
그리고 형사에서 유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히 따라오는거고
20대에 인생 빡세게 출발하는구나
공부를 트위터나 인터넷 커뮤니티로 하면 으레 그리 되지
능지탓은 어쩔수없다.. 누가 시켜서 그런게 아니니까..
학자금대출 두둑하게 받으셔야겠어
도서관과 장서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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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身을-보면-짖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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