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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