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탭갈)
이재명 발언: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 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 출처: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회의록 | 피감기관 경기도청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대충.... "이재명은 '법률에 의한 요구'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라는 식임.
이해하고 나면 논리가 코미디 수준이긴 한데
처음 이해 진입장벽이 좀 있음.
이재명의 국감 발언부터가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한 형태고,
그래서 친이재명 성향 언론들도 같은 오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1심 판결 공격하는 기사를 내는 것임.
(루리웹 내에서도 이재명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이 저런 논리 내세움)
북유게 주 이용층이어도
성남시-국토부 사이 오간 공문(LINK)만 본 상태라면
저런 논리에 말문이 막힐 것임.
친명 성향 언론들이 저것으로 어떻게든 지지층 결집시키면서 중도층 약간 낚아보려는 느낌이니
미리 알아두고 반박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봄.
이거 미리 써둔 글인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1733
위 글도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더 낮추는 글을 써보고는 싶음.
덧)
차이없는 구별의 오류 관찰: 이재명 국감 발언
이재명 발언을 관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률은
혁신도시법(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제43조 6항밖에 없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1733
(1)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2) 지자체장에게
(3)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용도지역을
(4)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률
그리고 이재명의 국감 발언 중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모두 위의 4가지를 다 만족함.
그럼에도 이재명은 그 당시 다 다른 상황인 것처럼 발언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 친명 성향 언론들은
저 중 가장 아래쪽 주황색 발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과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유죄 2가지 중
한가지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야.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저희(=성남시)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문진석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반장 조응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김은혜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 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도 적었지만
제43조 제6항은 갑질하라고 만든 법률도 아님.
지금은 선거법에 정신팔려 법카 배임은 손도 못대고 있는거 같음.
이재명 화법이니까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다 참 공문으로 협박했다 거짓 여기서 웃긴점은 공문내용은 말 안함 그리고 모토라리움 선언하며 주목받던 시장이 과연 협박에 응할수밖에 없다고? 그 자리에 연연하던 인간이 무슨 협박을 받아 한다고 해 차라리 기자회견 하고 신나게 그당이 그랬다며 자기치적질 하겠지
국토부 공문이 법률적 요구도 아니었고 용도변경을 4단계나 종상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 4단계 종상향은 전적으로 짜이밍의 의지임 말도 안되는 용도변경이 결국은 옹벽아파트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그 옹벽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승인을 못 내줌 심지어 대법에서 사용승인 해 주면 안된다고 판결까지 나옴
법카나 배임은 금액도 그렇고 사건도 단순해서 프레임 왜곡을 할 도리가 별로 없음. 근데 1심 판결을 공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왜곡 공격이 쉬운 상태라 선거법에 더 치중할 거라고 봄. - 차이없는 구별의 오류 다 의무조항에 관련된 발언인데 어떤 발언은 의무조항인 것처럼 해석하고 어떤 발언은 아닌 것처럼 발뺌 - 흑백논리 (1)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의 안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국토부의 강제성 없는 협조요청 행정을 강요 수준의 압박으로 왜곡 (2) 사법부의 안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1심 판사나 판결문 왜곡
또 웃긴건 그리 사이다 사이다 전투형 노무현 말하던거 정부가 협박하니 쫄아서 할수밖에 없었다 자기모순에 빠져버림
저 법률에 의한 요구 논리도 뜯어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음. 가만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인지 말을 못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인지 말을 못할 거라고 봄.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건 이재명의 그 당시 발언 전체를 볼 때 당연히 43조 6항을 가리키는 게 맞는데, 친명 성향 언론은 아주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 느낌임. 1. 이제 와서 1심 재판부 말대로 저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임을 인정해버리면 그대로 1심 판결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되니 그건 부정하고 싶음 2. 강제성이 없는 협조 상황인 제43조 제2항 상황임을 인정해버리면 그건 거꾸로 국토부로부터 협박 수준의 압박을 받은 적 없다고 스스로 다른 쪽 허위사실 공표를 완전히 자백해버리는 꼴이 돼서 못함. 3. 국토부장관이 부지 용도변경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국토계획법 36조 같은 상황을 들고 오고 싶은데 그건 종전부지가 아닌 일반 부지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했다간 종전부동산(종전부지)에 국한된 업무인데 왜 일반적인 상황을 갖고오냐고 바로 반박당하는 각이 나옴.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려고 제시한 온갖 공문들(박근혜 정부 당시 연석회의 보도자료나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부터가 혁신도시 정책 중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문제인 게 명명백백히 나와 있음. 그러니까 어떤 법률인지 말은 못하고 어중간하게 '법률에 의한 요구'라고 뭉뚱그리는 거지.
지금은 선거법에 정신팔려 법카 배임은 손도 못대고 있는거 같음.
법카나 배임은 금액도 그렇고 사건도 단순해서 프레임 왜곡을 할 도리가 별로 없음. 근데 1심 판결을 공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왜곡 공격이 쉬운 상태라 선거법에 더 치중할 거라고 봄. - 차이없는 구별의 오류 다 의무조항에 관련된 발언인데 어떤 발언은 의무조항인 것처럼 해석하고 어떤 발언은 아닌 것처럼 발뺌 - 흑백논리 (1)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의 안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국토부의 강제성 없는 협조요청 행정을 강요 수준의 압박으로 왜곡 (2) 사법부의 안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1심 판사나 판결문 왜곡
사실 막산자 입장에선 이거 하나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전선이 너무 많다. 사면초가임.
이재명 화법이니까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다 참 공문으로 협박했다 거짓 여기서 웃긴점은 공문내용은 말 안함 그리고 모토라리움 선언하며 주목받던 시장이 과연 협박에 응할수밖에 없다고? 그 자리에 연연하던 인간이 무슨 협박을 받아 한다고 해 차라리 기자회견 하고 신나게 그당이 그랬다며 자기치적질 하겠지
잠만자는북극곰
또 웃긴건 그리 사이다 사이다 전투형 노무현 말하던거 정부가 협박하니 쫄아서 할수밖에 없었다 자기모순에 빠져버림
저 법률에 의한 요구 논리도 뜯어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음. 가만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인지 말을 못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인지 말을 못할 거라고 봄.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건 이재명의 그 당시 발언 전체를 볼 때 당연히 43조 6항을 가리키는 게 맞는데, 친명 성향 언론은 아주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 느낌임. 1. 이제 와서 1심 재판부 말대로 저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임을 인정해버리면 그대로 1심 판결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되니 그건 부정하고 싶음 2. 강제성이 없는 협조 상황인 제43조 제2항 상황임을 인정해버리면 그건 거꾸로 국토부로부터 협박 수준의 압박을 받은 적 없다고 스스로 다른 쪽 허위사실 공표를 완전히 자백해버리는 꼴이 돼서 못함. 3. 국토부장관이 부지 용도변경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국토계획법 36조 같은 상황을 들고 오고 싶은데 그건 종전부지가 아닌 일반 부지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했다간 종전부동산(종전부지)에 국한된 업무인데 왜 일반적인 상황을 갖고오냐고 바로 반박당하는 각이 나옴.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려고 제시한 온갖 공문들(박근혜 정부 당시 연석회의 보도자료나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부터가 혁신도시 정책 중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문제인 게 명명백백히 나와 있음. 그러니까 어떤 법률인지 말은 못하고 어중간하게 '법률에 의한 요구'라고 뭉뚱그리는 거지.
국토부 공문이 법률적 요구도 아니었고 용도변경을 4단계나 종상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 4단계 종상향은 전적으로 짜이밍의 의지임 말도 안되는 용도변경이 결국은 옹벽아파트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그 옹벽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승인을 못 내줌 심지어 대법에서 사용승인 해 주면 안된다고 판결까지 나옴
근데 잼파파는 수차례 '압박'이니 '직무유기로 고발'이니 '협박'이니 '법률에 의한 요구'니 지 입으로 언급해버려서, 차이없는 구별의 오류조차도 해당 안될 정도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해버린 게 공문에도 드러나지 않나 친명 애들 제일 꿀밤 마려운 부분이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진짜 통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거임 하늘을 가리고 싶으면 암막커튼이라도 다는 성의라도 보여라 진짜
지 입으로 이미 국감장에서 43조 6항도 언급하고 협박당했다고도 언급했는데, 법률에 의한 요구가 유게식 무슨무슨법이라고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야 ㅋㅋㅋ
국감의 이재명 발언을 죽 보다 보면 이재명 맹목적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기기 쉬울만한 부분들 즉, 의무조항과 상관없는 것처럼 왜곡하기 쉬운 발언들이 있음. 그거로 지지자 결집 + 사법부 불신감 이용해서 1심 판결이 정치적으로 좀 세게 내려졌다는 언플로 중도층 약간 끌어들이기.. 테크를 노린다고 봄.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패널을 왜 들어가지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꿀밤때려야함
그러니..... 이제와서 그 패널 든 부분의 제43조 제6항과 그 뒷부분의 '법률'이라는 말을 분리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지. 게다가 이재명의 저 흑백논리 화법도 악질인 게 저 43조 6항은 국토부장관이 갑질하라고 만든 법도 아니야. 국토계획법 제29조상으로 볼 때 도시군계획 권한이 다 지자체장에게 있음. 그러다보면 혁신도시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 때 오히러 국토부장관이 권한상 지자체장에게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그걸 보완하되 과하게 권한 안 주려고 상황 제한 걸면서 국토부장관에게 약간의 강제권을 준 건데 이재명은 국감 발언 때 해당 조항을 악마화한거지.
언론들이 정론을 펴는게 아니라 일개 정치인 옹호논리를 정치집단처럼 펴고 있는거 자체가 엄청 웃긴 듯..
옹호 논리를 펴는 언론 or 기계적으로 무지성 그대로 보도... 보통 이 두 가지 유형이니 이 꼴이 나지.... 그냥 일반인이 들여다봐도 지금 이렇게 헛소리인게 대번에 나오는데 어찌 저걸 무성의하게 보도했을까 싶음.
사기치는것들은 이것저것 끌어와 뭐가 있는것처럼 말을 어렵게 하지 협박받은적이 없는데 협박받았다고 국감나가 판넬들고 작정하고 전국적으로 사기쳤으니 허위사실유포죄라니까 개소리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