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저 의무조항을 빌미로 국토부가 압박해서
버티다가 결국 용도변경을 한것이다
민들레에서 씨부리던거 그대로 퍼와서
나도 이게 뭔소리지 했는데
혁신도시법 46조 3항을 보면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가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음
근데 민들레, 미디어 오늘, 굿모닝 충청 기사를 전부 보면
저 전체 조건을 쏙 빼놓은채 43조 6항 법률에 의한 의무조항을 통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듯이 개딸들을 호도 하고 있더라고
혹여나 찢빠하고 붙을때 대비해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하니
참고탭으로 함
참고 게시물
가장 간단한 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백현동은 저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니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됨이라고 공문보낸 게 있음 그리고 당시 성남시 실무 공무원 중 누구도 압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증언함 이 두 가지로 이재명의 말같지도 않은 논리는 그냥 박살남
무슨 ㅇㅂ야? 조작을 안하면 말을 못하네 걔들은
녹지를 준주거로 바꿔놓고 개소리를 하다보니 저거 가져다 쓴거
조작하는 건 찢빠들 특이죠 뭐. 그리고 찢이 '직무유기'라고 직접 언급했으니 공문서 등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음 ㅋ
직무상 유기라는 압박이 없었다는 데 그걸로 끝이지 지겹다 정말
무슨 ㅇㅂ야? 조작을 안하면 말을 못하네 걔들은
이 분 프사 볼때마다 궁금하네 원본이 뭘까
https://www.youtube.com/watch?v=M0LfLk9lLEg 마리오 카트 DS 광고
땡큐!
가장 간단한 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백현동은 저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니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됨이라고 공문보낸 게 있음 그리고 당시 성남시 실무 공무원 중 누구도 압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증언함 이 두 가지로 이재명의 말같지도 않은 논리는 그냥 박살남
조작하는 건 찢빠들 특이죠 뭐. 그리고 찢이 '직무유기'라고 직접 언급했으니 공문서 등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음 ㅋ
직무상 유기라는 압박이 없었다는 데 그걸로 끝이지 지겹다 정말
녹지를 준주거로 바꿔놓고 개소리를 하다보니 저거 가져다 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