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어차피 법정구속이 가능한 사유일 뿐이지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n이미 선거법 집유 나온 상태에서 선거법 이후 다른 재판의 집유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중요한건 그저 징역형 유죄가 나오는것임
걔네 둘이 동종전과 취급받는다면 집유까지 징역을 가산하기는 하지만 동종전과가 아니라면 따로 취급함
집유는 집행되는 형이 동일한지만 따지지 그 죄가 동일한지는 안 따짐 같은 징역이면 그냥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