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 징역
기사에서 사례 중 하나가 블핑임 1000억 제안 받아도 블핑은 안 주니까.
차라리 인피니트는 그래도 회사가 개판인 상황에서 꾸역꾸역 최종계약기긴까지 버텨준 거 때문에 고마워서 넘겨준거지. 이 건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뭐 법은 확실하지. 상표는 어도어 거다라는 거고. 쓰고 싶으면 사오던지 아니면 소송걸리던지 해서 피해보상 해야겠지.
음 정말 "주식회사 어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따로 누가 사오거나 하지 않으면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긴 어려울듯.
차라리 인피니트는 그래도 회사가 개판인 상황에서 꾸역꾸역 최종계약기긴까지 버텨준 거 때문에 고마워서 넘겨준거지. 이 건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기사에서 사례 중 하나가 블핑임 1000억 제안 받아도 블핑은 안 주니까.
뉴진스 라는 상표권 검색이 안되던데?? 거절된 거 3건은 보이더만.
누가 상표등록을 하려 한 흔적이 있었다고?!
키프리시스에서 쳐보니까 거절 3건은 보임
음 그래도 아마 "영문자 상표"로 쳐야 하지 않을까...
영문 상표권 어도어 등록 상태네. 거절된 것은 그 후 한글로 출원한 회사 것이고. 영어로 먼저 되어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한글 상표는 거절한 듯.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 어도어"로 되어 있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겨우 찾아올 삘 아닌가, 누가 돈을 내줘서 따로 사오거나 하거나 하지 않으면?
루리웹-1271083139
음 정말 "주식회사 어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따로 누가 사오거나 하지 않으면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긴 어려울듯.
BlackBeast41
뭐 법은 확실하지. 상표는 어도어 거다라는 거고. 쓰고 싶으면 사오던지 아니면 소송걸리던지 해서 피해보상 해야겠지.
뉴진스는 'New Jeans' 가 아니라 'NewJeans' 일거임
그런데 키프리스 DB에는 저렇게 나와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