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먼저 회사에서 나가고 아무 연관없는 척 지내면서
멤버애들이랑 작당하고 어제 저런거네..
야.. 멤버 애들도 문제지만, 민씨 치졸하네.. 애들 앞세워서 지는 논란에서 쏙 빠져나오고
어른이 그러면 안되는건데 말이지..
지가 먼저 회사에서 나가고 아무 연관없는 척 지내면서
멤버애들이랑 작당하고 어제 저런거네..
야.. 멤버 애들도 문제지만, 민씨 치졸하네.. 애들 앞세워서 지는 논란에서 쏙 빠져나오고
어른이 그러면 안되는건데 말이지..
다들 성인인데... 알아서 하것지...
애들도 별 방법이 없다니까 겜쟁이들 판치는 회사에 수납당해서 청춘 날라가느니
성인이면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해야
ㅇㅇ
거 참 드럽게 이해 못하네.. 위약금 내면 계약 해지된다니깐? 위약금 산정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내면 되고..? 이게 이해가 안됨?
위약금 잘 내면 나가기야 하겠지..
그걸 왜 판사가 판단함?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을텐데..? 계약서 한번도 안 써봄? ㅋㅋㅋ 아니 최소한 스마트폰 개통해도 계약서 줄텐데?
애들도 별 방법이 없다니까 겜쟁이들 판치는 회사에 수납당해서 청춘 날라가느니
위약금 잘 내면 나가기야 하겠지..
판사가 알아서 하것지 나가야 죽이되던 밥이 되던 뭘 해볼 수 있는 애들이니.
판사가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상 위약금을 해결해야 해지를 해주지.. 그게 기본인데
그 위약금이 얼마가 될지는판사가.
그걸 왜 판사가 판단함?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을텐데..? 계약서 한번도 안 써봄? ㅋㅋㅋ 아니 최소한 스마트폰 개통해도 계약서 줄텐데?
판사는 법리만 해석하지 중개인이 아님..
당사자간 의견이 다른데??? 어쩔?
거 참 드럽게 이해 못하네.. 위약금 내면 계약 해지된다니깐? 위약금 산정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내면 되고..? 이게 이해가 안됨?
거참 드럽게 못 알아먹네 당사자간 계약 해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해석이 다른건 느그 뉴진스 애들 주장인거고, 상법은 계약서만 따진다고.. 그리고 해지 요구는 뉴진스 애들이 먼저 꺼낸거라 회사는 위약금 귀책 사유는 없음 이게 어려워? 계약은 신의성실의 조항을 먼저 깨면 귀책사유임..
대가리에 든게 없으니 뉴진스 애들이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있지.. 어휴
아 그니까 계약서에 뉴진스 주장이 담겨있고 그 것이 실제적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 판사가 계약서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래 계약서에 민씨 처우에 대한게 들어있다니? ㅋㅋㅋ 어거지 쓰는 애들한테 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야?
대기리에 든게 없으니 알지도 못하면서 한쪽 편을 들고 있겠지.
법원에서는 한쪽 편을 드는게 맞는데? 적어도 상법으로 가면? 법정에서 승소 패소가 왜 있는데? ㅋㅋㅋ
민씨 이야기가 왜 나오냐? 계약 해지조건이 애들 주장처럼 하이브나 현 어도어의 귀책 사유면 뭔 앨이 위약금을 물어야지?
느그 뉴진스 애들이 민씨 회사 복귀가 요구사항이였잖아.. 뭐 선택적 기억 삭제야? ㅋㅋㅋㅋ
별 개같은 소리를 다하네.
응 말도 X도 못알아먹는 애한테 설명을 하는건 역시나 어려운 일이네 사회에 나가서 계약서 잘못쓰면 금융치료 받아야 정신차리는거지.. 계약서는 함부로 싸인하면 안되고 잘 살펴봐야 하는거란다.. 얘야..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계약서의 걔약 해지 조건을 보고 판사가 핀단해서 결론 낸다고 이 하이브빠 개저씨야 이러면 좋니?
지가 틀린거 인정하기 싫어서 이거 저거 다 들고 흔드는 꼴 잘봤어요~~~
둘이 왜 싸우냐; 표준계약서에는 위약금을 얼마 내면 나갈 수 있다는 조항같은 건 없긴 한데, 부속합의서를 통해 규정하는 건 또 얼마든지 가능함. 다만 뉴진스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굳이 그런 소속사한테 유리할 거 없는 조항을 굳이 넣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름. 근데 그건 계약과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되는거고, 어차피 아무때든 쌍방이 어떤 조건으로든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해지가 되는 건 마찬가지. 조항이 없다고 해도 5천억 줄테니 해지하자고 하면 누가 합의 안 하겠냐. 혹은 완전 망해서 3~4년차쯤 조건없이 상호 해지하자는 경우도 허다하고.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계약을 이어나가야하지만, 문제는 어느 한 쪽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에는 합의 없이도 시정요청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 이러면 진짜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따져보게 되고, 계약 위반 없었으면 계속 계약을 서로 이어나가야함. 보통 연예인이 소송 패소하면 손해 배상해줘야하는 줄 알지만 아님. 수납되든 말든 그냥 기존 관계로 돌아가는 게 원칙임. 서로 감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든 말았든, 계약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판사가 판단함. 근데 당연히 회사도 연예인이 소송 전후 계약 유효한 시점에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 종료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게 위약벌과 이후에 이어지는 손배임. 손배는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민사 재판이라 전속계약 소송 승소도 손배를 진 경우도, 전속계약 소송 패소해도 손배를 이긴 경우도 있음. 판사가 금액을 결정해주는 것도 이 때고, 위약벌을 인정하고 손배를 인정 안하기도, 손배만을 인정하기도, 손배를 인정하지만 위약벌 성격이 있는 경우도 있음. 손배는 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해야하고, 위약벌의 규모는 표준계약서에 나와있지만,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판사가 상식적이고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규모(하지만 보통 수억~십수억)으로 깎아줌. 근데 이것도 돈 내면 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같은 것도 아니고, 안 내면 못나간다는 돈도 아님. 거기까지 왔으면 계약위반이 인정돼서 계약은 이미 깨진거고, 무조건 내야하는 돈임.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인 이유고. 정리하자면, 위약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는게 보통이고 위약벌과 손배는 위약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름. 누가 먼저 소송을 했고 말았고 관계 없고, 누가 계약위반을 했는지가 중요. 아무도 위반 없다면 계약 유지, 누군가가 위반했다면 위반한 쪽에 귀책 있는 상태로 계약 종료. 회사 귀책 시 보통 계약만 종료, 연예인 귀책 시 위약벌과 손배, 규모는 회사가 산정하고 판사가 판단. 어떤식으로든합의했다면 합의대로.
내말이…..
다들 성인인데... 알아서 하것지...
crv8
성인이면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해야
ㅇㅇ
민씨는 뭐 이런거 할 시간이나 있을란지...거의 성배급으로 앞으로 재판 나가야 할거 같던데..
이미 말 맞추고 행동에 옮긴거겠지
계약서 무시하고 계속 활동해서 수익나면 어도어(=하이브)에서 전부 징수하게 되지 않을까? 계약이 안깨진 상태에서 상표권까지 써서 활동하는거잖아? 민씨는 쟤네 굴려서 빨아보고 먹을꺼 없으면 자기 갈길을 가겠지만 다섯명은 탈탈 털릴 수 있음. 사실 저 상태에서 쟤네랑 계약서 쓰고 사용할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곘지만.. 옥장판 같은거나 레스토랑 오픈 행사? 일단 유튜브 음원 전부 상표권 문제로 뭔가 올리지도 못할텐데 말야
ㅇㅇ 그치 계약 주체가 서로 다른데 서로 연관있는척 언플하는게 웃기는거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면 단순히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를 거치지 않은 모든 계약이 연예인의 계약위반이자 위약벌과 손배 사유가 됨 연예인이 직접계약해도 마찬가지. 이미 위임했기때문에 연예인한테는 권한이 없음 이미 맺은 계약의 이행은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할테니 상관없지만, 그 어떠한 새로운 연예활동 계약도 가처분 인용 없이 또는 계약 해지 없이는 따로 맺는게 불가함 가처분 무조건 신청할거라고 봄
참고로 위약벌이나 손배소가 걸리면 미정산금을 홀드했다가 상계하는게 보통임 전속계약 위반하고 맺은 계약이나 연예활동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진 않지만 보통 손배에서 그 수익 훨씬 이상 토해내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