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헌재 스스로도 못 함
오히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일단 실행되면 인정한 사례가 수없이 많음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은 거의 다 엉망진창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에 그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헌재 스스로도 못 함
오히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일단 실행되면 인정한 사례가 수없이 많음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은 거의 다 엉망진창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중에 그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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