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기간 동안에는 자동으로 임기연장이라고 하면 어떨거 같아? 이는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까지 지속된다. 라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 말이야...
탄핵 요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 듯. 아니면 아예 국회를 양원으로 만들어서 상원에 탄핵심판권을 넘기던지.
그 무슨 중화민국 사법원이 과거에 했던 짓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 무엇보다 헌재법 23조(선고는 7명 이상 관여)가 가처분이 걸려있지 위헌이 나온 게 아니라서 최소 1명은 넣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