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임명을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명된걸로 간주하고 9인체제로 재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는...못 할걸?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라고 못 박음
그렇게는...못 할걸?
Rachmaninoff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라고 못 박음
삼권분립
그렇게 못함